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include(틀:법률)] [목차] [[http://www.law.go.kr/법령/특별감찰관법/|특별감찰관법 전문]] == 개요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정치가 존재하는 가장 큰 사명은 국민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국민의 삶과 상관없는 부정부패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부패와 비리에, 어느 누가 연루되어 있다고 해도,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감히 털고 가겠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습니다.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서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특별검사|상설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2012년 8월 20일, 대선후보 수락연설 중에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245703|#]] [[우병우#s-2.5.1|그러나 그로부터 딱 4년 후...]] ||'''특별감찰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위행위)''' 이 법에서 사용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실명(實名)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2.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3.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금품·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5.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 '''제3조(지위)''' 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제4조(정치적 중립)''' 특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제5조(감찰대상자)''' 이 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2.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제6조(감찰개시)''' ① 특별감찰관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제2조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감찰을 행한다. '''제24조(위임)''' 그 밖에 이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감찰관의 조직, 운영, 감찰방법 및 절차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 하위법령으로 '특별감찰관법 시행령'과 '특별감찰관 직제'가 제정되어 있다. == 내용 == === 임면 === 국회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특별감찰관법 제7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감찰관 등이 될 수 없다(같은 법 제13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같은 법 제8조 제1항), 정년은 65세로 한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 결격사유(같은 법 제13조 각 호)가 발견된 경우 *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전술한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조 제2항).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특별감찰관은 면직, 해임 또는 퇴직 후 그 특별감찰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차관급 이상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에 임명될 수 없다(같은 법 제15조). === 신분 및 소속공무원 ===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특별감찰관법 제9조).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파견공무원의 파견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소속 기관으로 복귀한 사람은 다시 파견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특별감찰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하고,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제12조 제1항),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이하 "특별감찰관 등"이라 한다)의 보수와 대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권한 === ==== 직무권한 ==== 특별감찰관은 감찰사무를 통할하고 특별감찰관보를 지휘·감독한다(특별감찰관법 제11조 제1항).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보나 감찰담당관을 해임하거나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14조 제3항).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 감찰개시 ====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한다(특별감찰관법 제6조 제2항 본문). 다만, 그 비위행위는 감찰대상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같은 항 단서).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 감찰에 관한 권한 ====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특별감찰관법 제16조). 특별감찰관은 감찰에 필요하면 감찰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증명서, 소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 감찰에 관한 의무 ==== ||'''특별감찰관법 제22조(감찰 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특별감찰관법 제25조 제2항). ||'''특별감찰관법 제23조(감찰권한의 남용금지)''' ①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찰을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감찰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는 방법으로 감찰을 행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특별감찰관법 제25조 제3항). === 감찰 기간의 연장 === 감찰에 착수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감찰을 종료하여야 한다(제6조 제3항 본문). 다만, 감찰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감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 감찰에 따른 조치 === 특별감찰관은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특별감찰관법 제19조). *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 *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 이 고발권에 관해서는 특기할 점이 있다. *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항고#s-2|검찰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 위와 같이 항고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특별감찰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감찰관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1조 제1항), 이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 기타 벌칙 === ||'''특별감찰관법 제25조(벌칙)'''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감찰관 등 또는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실제 == 2015년 3월 27일 [[검사(법조인)|검사]] 출신의 [[이석수]] 변호사가 첫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부터 6개월 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실적이 없지 않느냐는 질타를 받았다(...). 한편, 이 때 공개된 바에 의하면, 감찰대상 인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족 161명과 전·현직 수석비서관 이상급 29명 등 190명이라고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635181|[국정감사]무용지물 6개월, 뭇매 맞은 청 ‘특별감찰관’]] [[우병우]] 청와대 수석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그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였고, 결국 2016년 8월 18일 직권남용(의경 복무 중인 장남의 보직 특혜 의혹), 탈세 및 배임 혐의(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에 생활비를 떠넘긴 등의 의혹)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16년 7월 [[박근령]]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635620|특별감찰 1호는 禹 아닌 박근령…靑 "禹 이외 고위직 없어"(종합)]] 이석수 특감은 2016년 8월 29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3일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사직 경위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는 [[이석수]] 문서 참조. 법대로라면 10월 23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하는데, 제때 후임자가 임명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문서 ==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분류: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문서 (원본 보기) 특별감찰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