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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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전문

1 개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정치가 존재하는 가장 큰 사명은 국민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국민의 삶과 상관없는 부정부패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부패와 비리에, 어느 누가 연루되어 있다고 해도,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감히 털고 가겠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습니다.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서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2012년 8월 20일, 대선후보 수락연설 중에서# 그러나 그로부터 딱 4년 후...

특별감찰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위행위) 이 법에서 사용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실명(實名)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2.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3.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금품·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5.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

제3조(지위) 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제4조(정치적 중립) 특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제5조(감찰대상자) 이 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2. 대통령비서실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제6조(감찰개시) ① 특별감찰관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제2조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감찰을 행한다.

제24조(위임) 그 밖에 이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감찰관의 조직, 운영, 감찰방법 및 절차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

하위법령으로 '특별감찰관법 시행령'과 '특별감찰관 직제'가 제정되어 있다.

2 내용

2.1 임면

국회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특별감찰관법 제7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감찰관 등이 될 수 없다(같은 법 제13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같은 법 제8조 제1항), 정년은 65세로 한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 결격사유(같은 법 제13조 각 호)가 발견된 경우
  •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전술한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조 제2항).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특별감찰관은 면직, 해임 또는 퇴직 후 그 특별감찰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차관급 이상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에 임명될 수 없다(같은 법 제15조).

2.2 신분 및 소속공무원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특별감찰관법 제9조).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파견공무원의 파견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소속 기관으로 복귀한 사람은 다시 파견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특별감찰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하고,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제12조 제1항),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이하 "특별감찰관 등"이라 한다)의 보수와 대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2.3 권한

2.3.1 직무권한

특별감찰관은 감찰사무를 통할하고 특별감찰관보를 지휘·감독한다(특별감찰관법 제11조 제1항).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보나 감찰담당관을 해임하거나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14조 제3항).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2.3.2 감찰개시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한다(특별감찰관법 제6조 제2항 본문).

다만, 그 비위행위는 감찰대상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같은 항 단서).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3.3 감찰에 관한 권한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특별감찰관법 제16조).

특별감찰관은 감찰에 필요하면 감찰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증명서, 소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2.3.4 감찰에 관한 의무

특별감찰관법 제22조(감찰 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특별감찰관법 제25조 제2항).

특별감찰관법 제23조(감찰권한의 남용금지) ①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찰을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감찰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는 방법으로 감찰을 행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특별감찰관법 제25조 제3항).

2.4 감찰 기간의 연장

감찰에 착수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감찰을 종료하여야 한다(제6조 제3항 본문).

다만, 감찰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감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2.5 감찰에 따른 조치

특별감찰관은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특별감찰관법 제19조).

  •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
  •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

이 고발권에 관해서는 특기할 점이 있다.

  •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 위와 같이 항고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특별감찰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감찰관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1조 제1항), 이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2.6 기타 벌칙

특별감찰관법 제25조(벌칙)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감찰관 등 또는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실제

2015년 3월 27일 검사 출신의 이석수 변호사가 첫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부터 6개월 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실적이 없지 않느냐는 질타를 받았다(...). 한편, 이 때 공개된 바에 의하면, 감찰대상 인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족 161명과 전·현직 수석비서관 이상급 29명 등 190명이라고 한다.[국정감사무용지물 6개월, 뭇매 맞은 청 ‘특별감찰관’]

우병우 청와대 수석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그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였고, 결국 2016년 8월 18일 직권남용(의경 복무 중인 장남의 보직 특혜 의혹), 탈세 및 배임 혐의(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에 생활비를 떠넘긴 등의 의혹)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16년 7월 박근령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특별감찰 1호는 禹 아닌 박근령…靑 "禹 이외 고위직 없어"(종합)

이석수 특감은 2016년 8월 29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3일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사직 경위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는 이석수 문서 참조.

법대로라면 10월 23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하는데, 제때 후임자가 임명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