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include(틀:법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특수외국어란, 원래 있던 용어가 아니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만든 일종의 신조어이다. 2016년 8월 4일 현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지역별로 다음 언어들을 특수외국어로 정하고 있다. (굵은 글자로 표시한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에 포함되어 있는 언어이다.) * 중동·아프리카 * '''[[아랍어]]''' * [[터키어]] * [[아제르바이잔어]] * [[페르시아어|이란어]] * [[파슈토어]] * [[다리어]] - [[페르시아어]] 문서 참조. * [[히브리어]] * [[하우사어]] * [[스와힐리어]] * [[줄루어]] * [[르완다어]] * [[암하라어]] * 유라시아 * [[카자흐어]] * [[우즈베크어]] * [[키르기스어]] * [[우크라이나어]] * [[투르크멘어]] * [[페르시아어/타지크어|타지키스탄어]] * [[몽골어]] * 인도·아세안 * [[힌디어]] * [[우르두어]] * [[산스크리트어]] * [[네팔어]] * [[벵골어]] * [[싱할라어|신할리즈어]] * '''[[베트남어]]''' * [[말레이시아어]] * [[인도네시아어]] * [[태국어]] * [[미얀마어]] * [[크메르어]] * [[라오스어]] * [[타갈로그어]] * 유럽 * [[폴란드어]] * [[루마니아어]] * [[헝가리어]] * [[체코어]] * [[슬로바키아어]] * [[세르비아어]] * [[크로아티아어]] * [[라트비아어]] * [[벨라루스어]] * [[조지아어]] * [[그리스어]] * [[불가리아어]] * [[이탈리아어]] * [[네덜란드어]] * [[노르웨이어]] * [[덴마크어]] * [[스웨덴어]] * [[핀란드어]] * 중남미 * [[브라질어]] * [[포르투갈어]] 이 언어들은, 사용인구는 많지만 제2외국어는 아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사람이 많지 않은 ~~제3외국어~~언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분류:언어교육]]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문서 (원본 보기) 특수외국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