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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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특수외국어란, 원래 있던 용어가 아니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만든 일종의 신조어이다.

2016년 8월 4일 현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지역별로 다음 언어들을 특수외국어로 정하고 있다. (굵은 글자로 표시한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에 포함되어 있는 언어이다.)

이 언어들은, 사용인구는 많지만 제2외국어는 아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사람이 많지 않은 제3외국어언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