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항목 : [[형법/죄]], [[재산죄]] ||||||||||||||||<tablealign=center> '''절도와 강도의 죄''' ||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자동차 등 불법사용]]||[[상습절도]]|| ||[[강도죄|강도]]||[[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강도상해치상죄]]||[[강도살인치사죄]]||[[강도강간죄]]||[[해상강도]]|| [include(틀:불법)]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흉기를 단순히 휴대하기만 했을 뿐 그 흉기로써 실제적인 [[협박죄|협박]]은 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이다. 흉기를 휴대해서 실제적인 협박까지 가했다면 특수절도가 아니라 [[특수강도|특수'''강'''도]]다.]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친족상도례|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 (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 그러니까 [[에너지]].]은 재물로 간주한다.|| [목차] == 개요 == == 성립요건 == 그냥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이다. *본조 1항 : 1)야간에 2)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3)침입하여 4)타인의 재물을 5) 절취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본조 2항 : 다음의 2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 1)흉기를 휴대해서 2) 타인의 재물을 3) 절취한 자도 이 죄로 처벌받는다. * 1) 2인 이상이 합동해서 2) 타인의 재물을 3) 절취한 자도 이 죄로 처벌받는다. 그냥 야간에 침입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특수절도가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처벌된다.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서 절도를 저지르더라도 주간에 했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 야간에 침입해서 절도를 했더라도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지 않았다면 이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즉, 저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갖췄어야 특수절도죄가 되는 것인데, 법전에 문언상 적혀 있는 구성요건으로만 보겠다면 [[특수강도]]와 별 차이도 없겠다 하겠다. (...) [[분류:절도와 강도의 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불법 (원본 보기) 특수절도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