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강도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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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1]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 (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2]은 재물로 간주한다. |
1 개요
2 성립요건
그냥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이다.
- 본조 1항 : 1)야간에 2)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3)침입하여 4)타인의 재물을 5) 절취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 본조 2항 : 다음의 2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 1)흉기를 휴대해서 2) 타인의 재물을 3) 절취한 자도 이 죄로 처벌받는다.
- 1) 2인 이상이 합동해서 2) 타인의 재물을 3) 절취한 자도 이 죄로 처벌받는다.
그냥 야간에 침입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특수절도가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처벌된다.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서 절도를 저지르더라도 주간에 했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 야간에 침입해서 절도를 했더라도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지 않았다면 이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즉, 저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갖췄어야 특수절도죄가 되는 것인데, 법전에 문언상 적혀 있는 구성요건으로만 보겠다면 특수강도와 별 차이도 없겠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