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관리자 수정)] [include(틀:토막글)][[분류:토막글/경제]] ||최근 이 문서에 가해진 심각한 문서 훼손으로 문서가 반영구적 관리자 편집제한 조치되었으니 문서를 수정하길 원하시면 토론에서 합의를 한 다음 해당 합의안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특징 == 특정재원은 재원의 용도가 특정한 사업에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재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대표적 특정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재원은 지방재정의 신축성을 방해하고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저해한다. 재원의 사용 범위가 제한되지만 약간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지방양여금 제도는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신축성과 자주성을 고려한 재원이다. 특정재원과 대치되는 단어는 [[일반재원]]이다. == 종류 == * 국고보조금 * 지방양여금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관리자 수정 (원본 보기) 틀:토막글 (원본 보기) 특정재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