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 * 상위 문서 : [[법원]] Patent Court [목차] == 개관 == 각급 법원 중 하나. 특허소송의 1심,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2심을 담당한다. 특허소송이 2심제이므로[* 특허법원의 재판에 불복하려면 [[대법원]]에 상고하여야 한다. 특허법 이전의 심판은 행정절차인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거치기 때문에 법원 단계에서는 2심만으로 한다. ], 특허법원은 결국 [[고등법원]]과 급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에서도 고등법원 다음 항에 열거되어 있다.] == 심판권 ==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③ 고등법원·__특허법원__ 및 행정법원__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__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85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2.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맡는다. 첫째, 다음 사건들(이른바 '특허소송'[* 모두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총칭한다.])의 제1심 * [[특허]]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특허법 제186조 제1항) * [[실용신안]]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법 제186조 제1항) * [[디자인]]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와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1항) * [[상표]]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와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상표법 제85조의3 제1항) * [[지리적 표시제|지리적표시]]에 관한,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소송(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 제1항) * [[품종]]보호에 관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3조 제1항) 둘째, 특허권등에 관한 소의 '''항소''' 사건.[* '2심'사건이 아니다(...).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이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상의 다섯 권리를 흔히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사건.[* 그 밖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이 맡는다.] http://patent.scourt.go.kr/patent/images/court_intro/patent_flow.gif == 설치 및 관할구역 == [[대전광역시]]에 1개소만 존재하며([[http://patent.scourt.go.kr/|홈페이지]]), 전국을 관할한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대전)|시청역]] 4번 출구로 나와서 걸어가면 된다. [[분류: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원본 보기) 특허법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