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대한민국 헌법기관
입법 행정 사법 헌법재판 선거관리 지방자치
국회
·
국회의장
·
국회의원
대통령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국무총리각급 법원
·
판사
국무회의
감사원
각종 자문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특별법원
(군사법원)
·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Patent Court

1 개관

각급 법원 중 하나. 특허소송의 1심,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2심을 담당한다.
특허소송이 2심제이므로[1], 특허법원은 결국 고등법원과 급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2]

2 심판권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③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85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2.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맡는다.

첫째, 다음 사건들(이른바 '특허소송'[3])의 제1심

  • 특허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특허법 제186조 제1항)
  • 실용신안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법 제186조 제1항)
  • 디자인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와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1항)
  • 상표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와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상표법 제85조의3 제1항)
  • 지리적표시에 관한,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소송(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 제1항)
  • 품종보호에 관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3조 제1항)

둘째, 특허권등에 관한 소의 항소 사건.[4]
구체적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상의 다섯 권리를 흔히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사건.[5]

patent_flow.gif

3 설치 및 관할구역

대전광역시에 1개소만 존재하며(홈페이지), 전국을 관할한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로 나와서 걸어가면 된다.
  1. 특허법원의 재판에 불복하려면 대법원에 상고하여야 한다. 특허법 이전의 심판은 행정절차인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거치기 때문에 법원 단계에서는 2심만으로 한다.
  2.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에서도 고등법원 다음 항에 열거되어 있다.
  3. 모두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총칭한다.
  4. '2심'사건이 아니다(...).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이 맡는다.
  5. 그 밖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