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징계 == 罷免. Expulsion. [[징계]]의 일종. 파면의 목적은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의 교정'이 아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해임]]보다 중한 징계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것에선 해임과 같다. 그러나 파면의 경우는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도 5년 미만 근로자는 ¼, 5년 이상 근로자는 ½로 감액된단 점에서 해임보다 더 중한 징계다. 파면은 해임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또한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도 파면의 불이익과 같으며, [[탄핵]]도 [[대한민국 헌법]]에 '''파면'''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역시 파면의 일종이다. 즉 당연퇴직, 탄핵, 징계파면은 절차의 차이일 뿐 결과는 같다. === 사유 === * [[뇌물]] 수수 등의 [[비리]] * [[범죄]]에 연루된 경우. 물론 단순 1회성 예비군훈련 불참 고발, 사이버 명예훼손 수준으로는 절대 파면되지 않으나, 상습적이거나 강력범죄의 경우 징계로 파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 이것은 말단 공무원, 정치인, 교사는 물론 법관, 검사까지 모든 공직자가 공통이다. 이 경우 징계절차 없이 형벌 확정과 동시에 해당 일자부로 자동 파면되며 '''당연퇴직'''이라고 한다. * [[집행유예]]도 포함한다. 집행유예는 [[교도소]] 복역만 안 할 뿐, 유죄임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정치인]]의 경우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관련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포함 * [[교사]]의 경우 [[아동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며 영구적으로 다시 등용될 수 없다. *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법관 등이 [[박근혜|헌법을 위반]]하거나[* 이들이 누리는 예우, 특권과 권한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물론 위반했음에도 드러나지 않아서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도 여럿 있는 아쉬운 현실이다.] 재임기간 중 대형 사고를 일으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최종 인용 확정된 경우 : 탄핵파면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결정을 내리면 그 즉시 파면된다. * [[나향욱|기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불이익 === * [[공무원 연금]] 중 국가적립 기여금 몰취, 개인적립 기여금 무이자 일시불 반환 *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우 개인적립 연금,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국공립병원 무료진료, 비서관 및 운전기사 제공, 사무실 제공, 재단설립 지원, 기차 무료이용, 국립현충원 안장권 등) 박탈 * 파면, 탄핵 이후 5년간 공직임용 금지 및 피선거권 제한 (다만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종료후 2년, 실형은 만기출소 후 5년) == 물리학 용어 == 波面. wavefront 파동이 진동할 때 변위를 가지는 점을 이어 만든 선이나 면. 모양에 따라 구면파와 평면파로 구분된다. 전자는 물결파, 후자는 [[레이저]] 빔 등이 있다. 그 외 [[파도]]의 수준 측량 높이를 말하기도 한다. [[분류:동음이의어/ㅍ]][[분류:행정학]][[분류:물리학]] 파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