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항목 : [[바둑]], [[바둑/용어]] [목차] == 개요 == '빅'이란 '비김수'의 약자인데, 판빅은 판전체가 비겼음이란 의미로 '''무승부'''를 의미한다. 한/중/일의 바둑 규칙에 의하면 순환구조가 만들어 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판빅(=무승부)으로 처리한다.[* 다만 각국에서 판빅이 인정되는 모양의 범위는 미묘하게 다르다. 예를 들어 유가무가 삼패는 현재의 한국룰에서는 판빅이 될 수 있으나 일본룰에서는 무가인 쪽이 무조건 죽는다.] * [[장생]] * [[삼패]] - 동시에 패가 3개 나는 것이며, 이론상 4개나 5개의 패가 동시에 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무승부가 되면 보통 '삼패빅'이라고 부른다. * [[순환패]] - [[https://ko.wikipedia.org/wiki/%EC%88%9C%ED%99%98%ED%8C%A8|위키백과의 순환패 설명]] 판빅의 형태가 발생하였을 때, 두 대국자 모두 포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주심과 입회인의 합의로 [[무승부]] 처리를 한다. 입회인이 없으면 주심이 바로 무승부 선언을 하기도 한다. [[덤]] 제도까지 만들어가며 무승부를 방지하는 [[바둑]]에서 무승부가 나오는 몇 안 되는 사례이다. 다만, 장생이나 삼패가 발생하였더라도 다른쪽에 정말 크게 앞서고 있어서, 해당 싸움을 양보하더라도 이길수 있다면 무승부를 만들 필요는 없다. == 응씨배의 경우 == 다만, [[응씨배]]에서는 [[장생]]이나 [[삼패]], [[순환패]] 모두 패의 일종으로 인정하기에 '동형 반복' 규정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한 바퀴 더 돌리고 싶으면 [[팻감]]을 써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응씨배에서는 위의 경우가 나오더라도 무승부가 되지는 않으며, 다른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무승부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무승부를 만들어내는 수순을 찾아서 제출할 경우 상금을 지불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이 상금을 타간 사람은 없다. [[http://m.dcinside.com/view.php?id=baduk&no=149270|이 기보를 제출하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판빅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