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빅'이란 '비김수'의 약자인데, 판빅은 판전체가 비겼음이란 의미로 무승부를 의미한다.
한/중/일의 바둑 규칙에 의하면 순환구조가 만들어 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판빅(=무승부)으로 처리한다.[1]
- 장생
- 삼패 - 동시에 패가 3개 나는 것이며, 이론상 4개나 5개의 패가 동시에 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무승부가 되면 보통 '삼패빅'이라고 부른다.
- 순환패 - 위키백과의 순환패 설명
판빅의 형태가 발생하였을 때, 두 대국자 모두 포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주심과 입회인의 합의로 무승부 처리를 한다. 입회인이 없으면 주심이 바로 무승부 선언을 하기도 한다. 덤 제도까지 만들어가며 무승부를 방지하는 바둑에서 무승부가 나오는 몇 안 되는 사례이다. 다만, 장생이나 삼패가 발생하였더라도 다른쪽에 정말 크게 앞서고 있어서, 해당 싸움을 양보하더라도 이길수 있다면 무승부를 만들 필요는 없다.
2 응씨배의 경우
다만, 응씨배에서는 장생이나 삼패, 순환패 모두 패의 일종으로 인정하기에 '동형 반복' 규정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한 바퀴 더 돌리고 싶으면 팻감을 써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응씨배에서는 위의 경우가 나오더라도 무승부가 되지는 않으며, 다른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무승부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무승부를 만들어내는 수순을 찾아서 제출할 경우 상금을 지불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이 상금을 타간 사람은 없다. 이 기보를 제출하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 다만 각국에서 판빅이 인정되는 모양의 범위는 미묘하게 다르다. 예를 들어 유가무가 삼패는 현재의 한국룰에서는 판빅이 될 수 있으나 일본룰에서는 무가인 쪽이 무조건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