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문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관련문서 : [[개별주택가격]]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include(틀:법률)] [목차]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hpstandard/search.htm|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resources/images/view/step02.gif ==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공시한 적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개념상 주의할 것은 '단독주택의' 가격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표준단독주택가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산정방식인데, 이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시장성이 있는 표준주택 : 아래 거래유형에 따른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토지와 건물 일체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10조 제1항). || 구분 || 내용 || ||(토지면적×거래단가)+건물연면적×거래단가)||주택부지가격과 건물가격을 별도로 합산하여 거래되는 유형|| ||토지면적×거래단가(건물가격을 포함)||신축 후 일정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건물가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주택부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거래되는 유형|| ||(토지면적+건물면적)×거래단가||주택부지면적과 건물면적을 합산한 면적에 거래단가를 곱하여 거래되는 유형|| ||기타||위 거래유형 이외의 관행에 의하여 거래되는 유형|| * 시장성이 없거나 주택의 용도 등이 특수하여 인근 유사단독주택의 거래가격을 고려하는 것이 곤란한 주택 : 유사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또는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같은 조 제2항) == 공시사항 == 매년 공시기준일(원칙적으로, 1월 1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본문) 현재의 가격으로서 공시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이 공시된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표준주택의 지번 * 표준주택가격 *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말한다. * 지목 * 용도지역 * 도로 상황 * 그 밖에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 조사·산정 == 표준주택가격은 조사·산정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은 원래 [[국토교통부]]의 업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감정원]]에 위탁되어 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5항),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같은 조 제4항).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http://www.law.go.kr/행정규칙/표준주택가격조사·산정기준|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국토교통부훈령)이 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1조 제3항).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주택가격의 가격을 조사·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법 제16조 제7항, 제3조 제2항). 이에 따라, 해당 주택 소유자는 표준주택가격 의견서로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공시방법 ==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표준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주택가격과 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을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고(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4조 제2항), 개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공고 및 게시사실을 방송·신문 등을 통하여 알려 해당 주택 소유자가 표준주택가격을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이의신청 == 표준지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서'''로써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분류:행정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문서 (원본 보기) 표준주택가격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