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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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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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공시한 적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개념상 주의할 것은 '단독주택의' 가격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표준단독주택가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산정방식인데, 이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시장성이 있는 표준주택 : 아래 거래유형에 따른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토지와 건물 일체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10조 제1항).
구분내용
(토지면적×거래단가)+건물연면적×거래단가)주택부지가격과 건물가격을 별도로 합산하여 거래되는 유형
토지면적×거래단가(건물가격을 포함)신축 후 일정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건물가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주택부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거래되는 유형
(토지면적+건물면적)×거래단가주택부지면적과 건물면적을 합산한 면적에 거래단가를 곱하여 거래되는 유형
기타위 거래유형 이외의 관행에 의하여 거래되는 유형
  • 시장성이 없거나 주택의 용도 등이 특수하여 인근 유사단독주택의 거래가격을 고려하는 것이 곤란한 주택 : 유사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또는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같은 조 제2항)

2 공시사항

매년 공시기준일(원칙적으로, 1월 1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본문) 현재의 가격으로서 공시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이 공시된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표준주택의 지번
  • 표준주택가격
  •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말한다.
    • 지목
    • 용도지역
    • 도로 상황
    • 그 밖에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3 조사·산정

표준주택가격은 조사·산정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은 원래 국토교통부의 업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감정원에 위탁되어 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5항),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같은 조 제4항).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국토교통부훈령)이 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1조 제3항).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주택가격의 가격을 조사·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법 제16조 제7항, 제3조 제2항).

이에 따라, 해당 주택 소유자는 표준주택가격 의견서로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4 공시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표준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주택가격과 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을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고(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4조 제2항), 개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공고 및 게시사실을 방송·신문 등을 통하여 알려 해당 주택 소유자가 표준주택가격을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5 이의신청

표준지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서로써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