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include(틀:법률)] http://koreha.or.kr/wp-content/themes/koreha/images/koreha-logo.png Korea Rehabilitation Agency [목차] [[http://koreha.or.kr/|홈페이지]] == 개요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주사무소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 3층 ([[율곡동]]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 있고, 전국 각지에 지부와 지소가 있다. 과거에는 명칭이 '한국갱생보호공단'이었으나, 1997년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 사업 ==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 갱생보호 * 갱생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분류:기타공공기관]]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문서 (원본 보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