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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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주사무소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 3층 (율곡동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 있고, 전국 각지에 지부와 지소가 있다.

과거에는 명칭이 '한국갱생보호공단'이었으나, 1997년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 사업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 갱생보호
  • 갱생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