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include(틀:법률)] http://www.kpipa.or.kr/images/common/logo.gif [목차] [[http://www.kpipa.or.kr/|홈페이지]] == 개요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판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후신으로 2012년 7월 27일 출범하였다. 상세한 연혁은 [[간행물윤리위원회]] 문서의 해당 부분 참조. == 직무 ==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의4). *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간행물윤리위원회]] 기능을 말한다) *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기구 == * [[간행물윤리위원회]] [[분류:기타공공기관]]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문서 (원본 보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