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는 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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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출판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후신으로 2012년 7월 27일 출범하였다. 상세한 연혁은 간행물윤리위원회 문서의 해당 부분 참조.
2 직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의4).
-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간행물윤리위원회 기능을 말한다)
-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