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http://www.kiost.ac/lab.do|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전문]] == 개요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과 해양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3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8조).] '''제25조(민법의 준용)''' 해양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韓國海洋科學技術院,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 약칭 '''KIOST''' 또는 해양과기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한 해양 전문 연구 및 교육 기관이다. [[과기원|과학기술원]]이란 명칭을 가졌지만 자체적으로 학위과정은 운영하지 않는다. [* 사실 UST를 통해 학위과정(석,박사)을 운영하기는 한다.] 주무부서도 다른 '과학기술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이지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수산부]]이다. 1973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해양개발연구소로 설립됐다. 2001년 한국해양연구원(KORDI)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2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와 동시에 극지연구소(KOPRI)가 독립, 인천 송도로 이전하였다.] 한국해양연구원이었을 때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참조)이었다. 본원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와 가깝다]에 위치해 있으며, 분원은 제주도 제주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북도 울진군[* 위치가 위치이니만큼, 해양과기원의 연구원들이 정말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카더라.]에 하나씩 위치해 있다. 2017년 8월 부산 영도의 한국해양대학교 옆 부지로 해양과학기술원 본원이 이전한다. 현재 한창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 그리고 안산에 있는 현재 해양과학기술원 본원 부지는 매각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매번 유찰되는 듯. [[분류:기타공공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