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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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전문

개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과 해양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3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5조(민법의 준용) 해양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韓國海洋科學技術院,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 약칭 KIOST 또는 해양과기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한 해양 전문 연구 및 교육 기관이다. 과학기술원이란 명칭을 가졌지만 자체적으로 학위과정은 운영하지 않는다. [2]
주무부서도 다른 '과학기술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이지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수산부이다.

1973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해양개발연구소로 설립됐다. 2001년 한국해양연구원(KORDI)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2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3] 한국해양연구원이었을 때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참조)이었다.

본원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4]에 위치해 있으며, 분원은 제주도 제주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북도 울진군[5]에 하나씩 위치해 있다.

2017년 8월 부산 영도의 한국해양대학교 옆 부지로 해양과학기술원 본원이 이전한다. 현재 한창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

그리고 안산에 있는 현재 해양과학기술원 본원 부지는 매각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매번 유찰되는 듯.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8조).
  2. 사실 UST를 통해 학위과정(석,박사)을 운영하기는 한다.
  3. 이와 동시에 극지연구소(KOPRI)가 독립, 인천 송도로 이전하였다.
  4.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와 가깝다
  5. 위치가 위치이니만큼, 해양과기원의 연구원들이 정말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