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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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전문

개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과 해양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3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5조(민법의 준용) 해양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韓國海洋科學技術院,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 약칭 KIOST 또는 해양과기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한 해양 전문 연구 및 교육 기관이다. 과학기술원이란 명칭을 가졌지만 자체적으로 학위과정은 운영하지 않는다. [2]
주무부서도 다른 '과학기술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이지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수산부이다.

1973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해양개발연구소로 설립됐다. 2001년 한국해양연구원(KORDI)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2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3] 한국해양연구원이었을 때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참조)이었다.

본원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4]에 위치해 있으며, 분원은 제주도 제주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북도 울진군[5]에 하나씩 위치해 있다.

2017년 8월 부산 영도의 한국해양대학교 옆 부지로 해양과학기술원 본원이 이전한다. 현재 한창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

그리고 안산에 있는 현재 해양과학기술원 본원 부지는 매각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매번 유찰되는 듯.
  1.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8조).
  2. ↑ 사실 UST를 통해 학위과정(석,박사)을 운영하기는 한다.
  3. ↑ 이와 동시에 극지연구소(KOPRI)가 독립, 인천 송도로 이전하였다.
  4. ↑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와 가깝다
  5. ↑ 위치가 위치이니만큼, 해양과기원의 연구원들이 정말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