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 * 상위 문서 : [[법원]] Administrative Court [목차] == 개관 == 각급 법원 중 하나. '일반적인' 행정소송사건의 제1심을 담당한다. == 심판권 ==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③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__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__ '''제40조의4(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부칙 <법률 제4765호, 1994.7.27.>''' 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 당연히, [[행정소송]] 제1심 사건을 맡을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다음 사건들만을 맡는다. *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주민소송]] 무슨 말이냐면, 주민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민중소송(예: 선거소송)과 기관소송은 행정법원에는 심판권이 없다.[* 그런 사건들은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 심판권이 있기 때문이다.] 특허소송도, 취소소송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특허법 등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법원에는 심판권이 없다. [[고등법원]]이나 [[특허법원]]과 달리 재정단독부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주의할 것은, 행정1심재정단독사건의 항소법원 역시 [[고등법원]]이다. == 설치 및 관할구역 == 현재, [[http://sladmin.scourt.go.kr/|서울행정법원]][* 1998년 3월 1일 설치] 1개소만 존재한다.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 행정법원이 설치될 일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없을 듯하다.~~ 서울특별시 외의 나머지 지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행정부가 관할한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만은 본원이 아닌데도 행정부가 있다. [[분류: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원본 보기) 행정법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