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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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Court

1 개관

각급 법원 중 하나. '일반적인' 행정소송사건의 제1심을 담당한다.

2 심판권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③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제40조의4(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부칙 <법률 제4765호, 1994.7.27.>
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당연히, 행정소송 제1심 사건을 맡을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다음 사건들만을 맡는다.

무슨 말이냐면, 주민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민중소송(예: 선거소송)과 기관소송은 행정법원에는 심판권이 없다.[1]

특허소송도, 취소소송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특허법 등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법원에는 심판권이 없다.

고등법원이나 특허법원과 달리 재정단독부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주의할 것은, 행정1심재정단독사건의 항소법원 역시 고등법원이다.

3 설치 및 관할구역

현재, 서울행정법원[2] 1개소만 존재한다.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 행정법원이 설치될 일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없을 듯하다.

서울특별시 외의 나머지 지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행정부가 관할한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만은 본원이 아닌데도 행정부가 있다.
  1. 그런 사건들은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 심판권이 있기 때문이다.
  2. 1998년 3월 1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