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법률)] [[법률]] 용어로 [[허무인]](虛無人)[* 이 허무가 "아 [[허무]]해~" 할 때의 그 허무가 맞다.]이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내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법률행위에 이용했을 때, 그 인적사항의 주인인 것으로 꾸며내진 사람을 의미한다. 아예 없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꾸며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마치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법률행위에 이용하는 경우도 (태어나기 전 또는 죽은 뒤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댄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 네이버 오픈캐스트 사전에서는 "가설인"이라는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지만, 법전에 직접 올라가 있는 단어는 가설인이 아니라 [[허무인]]이다. 당연하지만 허무인의 명의를 내세워 이뤄진 [[계약]]은 웬만해서는 무효이며 (다만 무조건 무효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한다.) [[경범죄처벌법]]에는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대며 배나 비행기를 타는 사람 또는 신원을 확인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신원을 묻는데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답변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도 하다. [[명예에 관한 죄]]에서 인터넷 닉네임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을 죄로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인터넷 닉네임이 그 자체로서 닉네임의 주인인 [[자연인]]을 [[피해자 특정성|특정할 수 있도록 닉네임 주인의 신원이 널리 퍼진]]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인터넷 닉네임은 [[허무인]]의 명의인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금융실명제]]가, 바로 허무인 명의로 금융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을 원천봉쇄한 정책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제출하여 접수된 사건이라도 몇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진정사건으로 수리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 사유 중 대표적인 것이,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허무인]]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이다. 정확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9장 진정·탄원·투서등|| ||제141조(진정 등 수리) ① 검사는 범죄에 관한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 <개정 2012.3.15.> ② 검사는 진정·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개정 2012.3.15.> 1.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 명의의 진정서·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 (이하 생략)||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허무인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