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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로 허무인(虛無人)[1]이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내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법률행위에 이용했을 때, 그 인적사항의 주인인 것으로 꾸며내진 사람을 의미한다. 아예 없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꾸며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마치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법률행위에 이용하는 경우도 (태어나기 전 또는 죽은 뒤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댄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 네이버 오픈캐스트 사전에서는 "가설인"이라는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지만, 법전에 직접 올라가 있는 단어는 가설인이 아니라 허무인이다.
당연하지만 허무인의 명의를 내세워 이뤄진 계약은 웬만해서는 무효이며 (다만 무조건 무효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한다.) 경범죄처벌법에는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대며 배나 비행기를 타는 사람 또는 신원을 확인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신원을 묻는데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답변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도 하다. 명예에 관한 죄에서 인터넷 닉네임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을 죄로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인터넷 닉네임이 그 자체로서 닉네임의 주인인 자연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닉네임 주인의 신원이 널리 퍼진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인터넷 닉네임은 허무인의 명의인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금융실명제가, 바로 허무인 명의로 금융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을 원천봉쇄한 정책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제출하여 접수된 사건이라도 몇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진정사건으로 수리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 사유 중 대표적인 것이,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허무인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이다. 정확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9장 진정·탄원·투서등 |
제141조(진정 등 수리) ① 검사는 범죄에 관한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 <개정 2012.3.15.> ② 검사는 진정·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개정 2012.3.15.> 1.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 명의의 진정서·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