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1990년대]] [[분류:노태우 정부]] [[분류:군사 사건사고]] [[분류:개신교]] [[분류:종교 사건사고]] * [[사건 사고 관련 정보]], [[예수쟁이/다른 종교에 저지른 횡포]], [[권위주의/병폐]], [[하극상]]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1992년]] 12월에 [[대한민국 육군]] [[제17보병사단]]에서 벌어진 초유의 종교탄압 사태. [[개신교]] [[개독|광신도]]인 사단직할 전차대대장이 개신교 예배당을 제외한 부대 내 다른 종교시설을 폐쇄하고 종교 상징물을 훼손하는 등 개인의 신앙을 부하 장병들에게 강요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천주교측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편인 반면 [[불교]]계는 맹렬하게 대응했기 때문인지 일반적으로는 '''17사단 훼불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고 언론에서도 이 명칭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천주교]] 역시 같이 피해를 입었다. 어찌 되었건 개인의 종교적 광신성 때문에 군기를 어지럽힌, 용납될수 없는 추태이자 만행. == 사건의 전모 == 당시 전차대대장 조병석 [[중령]](당시 42세)은 순복음교회 신자로서 사단 [[군종 신부]]나 [[군종 승려]]의 허가 없이 ~~그들이 미치지 않은 이상 허가할 리가 없지~~ 창고를 넓힌다는 명목으로 천주교 [[공소]]와 불교 법당 등 '''타종교 시설[* 원래 창고로 쓰이던 공간을 활용해 만든 시설이었다.]을 멋대로 폐쇄시켜 버렸다'''. 심지어 거기 모셔져 있던 [[성모]]상과 [[불상]]을 창고에 처박아 버리거나 장병들을 시켜 마대자루에 담아 '''야산에 폐기'''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그리고 석가탄신일에 달아놓은 연등을 '''"[[목사]]님이 보기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철거하기도 했으며 장병들에게 [[개신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고 거부하면 전출시키길 서슴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태를 인지한 당시 [[사단장]] [[서경석(군인)|서경석]][* [[월남전]] 참전경력과 '전투감각' 등의 저서로 유명한 [[고려대학교]] 객원교수, 주 동티모르 대한민국 대사 서경석(徐慶錫) 예비역 중장(학기 첫 강의 때마다 [[육군]] 정복 차림으로 출강하는 그 분 맞다.) 동명이인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ntt_writ_date=20030111&parent_no=13&bbs_id=BBSMSTR_000000000138|국방일보 기사]]를 보면 동일인이다.] [[소장]]이 '종교시설을 즉시 원상복구하고 부대 내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장하라' 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http://1.226.83.42/gallery/view.asp?seq=68179&path=930411001850&page=15&flip=0&startpage=3&stext=|정신 전력(戰力)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부대원 전체가 지휘관이 믿는 한 신앙으로 뭉치는 것이 주효하다]]' 라는 [[개드립]]을 내세워 이를 묵살하는 [[하극상]]까지 벌였다는 것. 심지어 과거 조 중령이 부하 장병 16명을 개신교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전출시켜버리는 인사파행까지 저지른 사례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 사회적 반향 == 이 사건은 1993년 4월이 되어서야 사회에 알려졌는데 당시 ~~[[개신교]]를 제외한~~ 종교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고 특히 불교계는 원로회의에서 총무원장에게 대응을 촉구하길 시작으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국방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여기엔 국방부가 법당 폐쇄와 불상 파손을 각각 불교 탄압이 아닌 군 전투지휘검열의 결과 비축물자관리창고가 비좁다고 판단되서 그런 것과 우연한 실수라고 변명했다가[* 실수로 불상을 부쉈던 것이라 변명했지만 뭐 여기에서 읽으셨듯이 아니었다.]고의적인 파괴 행각이었음이 들통나면서 불자들의 분노를 부채질한 것도 컸다. 가톨릭계는 비교적 조용하게 대응하긴 했지만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건 마찬가지. 결국 사단장은 1993년 4월 3일부로 조 중령을 대대장직에서 해임 후 구속하여 징계했고 불교계 인사를 직접 찾아 공식 사과했고 이어서 권영해 당시 [[국방부]] 장관까지 사과 및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개신교 장로이기도 한 [[김영삼]] 당시 대통령도 불교계 인사를 청와대로 초빙,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사단장인 서경석 장군도 보직해임했다. == 사건의 마무리 == 1993년 4월 14일 조 중령은 직권남용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러나 '개인 사욕이 아닌 종교적 편견에 따른 것' 이라는 이유로 기소는 유예되었고 대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본인은 구속기간 중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 결국 징계 후 전역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은 없었지만 지휘관으로서는 물론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질도 못 갖춘 광신도를 뒤늦게나마 군문에서 쫓아내게 되어 천만 다행. 참고로, 사고 친 공무원이 자진사퇴나 권고사직하는 건 드물지 않은 일.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사표를 내면 퇴직자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아진다고 한다. 정확히는 징계의 최고 등급인 파면으로 퇴직되는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50%로 삭감되지만 과정이야 어쨌건 그냥 일반퇴직으로 하면 퇴직급여와 수당은 챙겨받을 수 있기 때문. 곧바로 징계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우선 직위해제→징계위원회 회부→의결의 절차가 이뤄져 처신을 생각할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말하자면 징계가 논의되는 중에 본인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건 결국 자신도 자신이 한 일이 파면감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말이 된다. 예전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도 자진사퇴등으로 징계를 피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사직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보류되며 징계위원회 징계 후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징계위원회 회부 후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파면결정이 나오면 자진사퇴로 처리되는것이 아니라 파면으로 처리됨. 한편 사단장 서경석 소장은 이 사건의 여파로 [[보직해임]]되었으나, 후에 [[중장]]까지 진급하여 전역했다. 한국군에서 보직해임 전력에도 불구하고 중장까지 진급한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사건 당시 사단장 본인이 해당 전차대대장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명령 자체가 무시되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똥밟았다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훼손된 종교시설들은 다행히 모두 원상복구되어 이듬해인 1994년에 기념행사를 했다. 이하는 당시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자료들. [[http://1.226.83.42/catimes/search/tsearch_contentview.asp?key=&keyfield=&chk_date=0&s_year=2012&s_month=1&s_day=27&e_year=2012&e_month=1&e_day=27&key2=&s_where=&s_section=&chk_thmbnail=&chk_text=&keyfield2=&pno1=0&pno2=0&pagesize=&se_order1=&se_order=&se_num=&ppage=1&idx=126837|가톨릭 신문 1993년 4월 11일 제 1850호]]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44991|불교신문 1994년 2월 20일]] 17사단 종교시설 무단폐쇄 사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