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제4공화국]], [[사건 사고 관련 정보]], [[흑역사/목록/정치와 행정]] * 이 항목은 [[3.1 명동성당 민주구국선언 사건]], [[명동성당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삼일절]] 기념[[미사]]를 빌미로 정부가 야당인 [[신민당(1967년)|신민당]] 및 재야의 지도급 인사들을 정부전복선동 혐의로 대량 구속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직접적 발단이 된 것은 이날 미사의 마지막 순서로서 *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 경제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 [[남북통일|민족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최대과업이다 라는 내용의 3.1 민주구국선언 낭독이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윤보선]], [[김대중]], [[정일형]], [[함석헌]], [[문익환]], [[함세웅]] 등 모두 18명에 달했다. 그리고 [[문익환]], [[김대중]], [[윤보선]], [[함석헌]]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되는 등 관련자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정일형은 이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여담으로, 이듬해인 1977년 전 경제기획원장관 겸 부총리, [[한국일보]] 사주였던 [[민주공화당(1963년)|민주공화당]] [[장기영(1916)|장기영]] [[국회의원]]이 사망하여 중선거구제 하에서 국회의원 2인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정일형의 아들인 무소속 [[정대철]] 후보, 반공검사 겸 변호사 출신인 무소속 [[오제도]] 후보가 당선되었다. [[분류:제4공화국]]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