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민주구국선언 사건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삼일절 기념미사를 빌미로 정부가 야당인 신민당 및 재야의 지도급 인사들을 정부전복선동 혐의로 대량 구속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직접적 발단이 된 것은 이날 미사의 마지막 순서로서

  •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 경제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 민족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최대과업이다

라는 내용의 3.1 민주구국선언 낭독이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윤보선, 김대중, 정일형, 함석헌, 문익환, 함세웅 등 모두 18명에 달했다. 그리고 문익환, 김대중, 윤보선, 함석헌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되는 등 관련자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정일형은 이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여담으로, 이듬해인 1977년 전 경제기획원장관 겸 부총리, 한국일보 사주였던 민주공화당 장기영 국회의원이 사망하여 중선거구제 하에서 국회의원 2인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정일형의 아들인 무소속 정대철 후보, 반공검사 겸 변호사 출신인 무소속 오제도 후보가 당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