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법률)] * Eggshell Skull Rule이라고 하면, 이 법리에 대해서 [[영미법]]에서 내리고 있는 판례태도, 즉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가 경험칙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모든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를 일컫는 말이 된다. [목차] Eggshell Skull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의해서 [[경험칙]]상 맞지 않는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변이다. [[영미법]]과 [[대륙법]]에서 이 해답은 전혀 정반대로 나온다. ~~[[샤리아]]법이나 [[이세민]] [[율령]] 등등에서는 어땠는지 제보바람~~ == 개념 설명 == Eggshell Skull이라는 이름은 다음과 같은 상황 설정에서 나온 것이다. >민지가 서연이의 뒷통수를 한 대 쳤는데, 서연이의 [[두개골]]이 [[달걀]] 껍데기만큼 얇아서, 민지가 한 대 친 것으로 서연이가 뇌가 망가져서 죽어버렸다. === [[영미법]] === 피해자의 피해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이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전부 책임을 진다. 즉 위의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지는 서연이의 뒷통수를 한 대 친 것으로 [[살인]]범이 된다! === [[대륙법]] ===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 중, 경험칙상 예상될 수 있었던 부분까지만 책임을 진다. 즉 위의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 민지는 서연이의 뒷통수를 한 대 친 [[폭행]]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실제 == [[한국]]은 [[대륙법]]계의 국가이므로, 이런 경우라면 후자가 적용되어, 가해자는 [[경험칙]]을 벗어난 비상식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면책되어''' 경험칙상 들어맞는 만큼의 피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경험칙상 맞지 않는 피해를 입은 그 본인들에게는 아주 억울할 수 있는 법리이지만[* 실제로 국내에서도 [[정신병|정신질환]] 등 희귀질환 때문에 상상외의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 법이 가해자들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십중팔구는 이 법리가 적용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대륙법계에서는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며 그 누구도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이 법리를 정당화한다. 다만 대륙법계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경험칙을 벗어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가해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그 상태를 고의로 이용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라면, 가해자는 자신이 일으킨 모든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위의 예시로 보자면, 서연이의 두개골 상태를 알면서도 민지가 서연이[[미필적 고의|가 죽어도 알 바 아니라는 심정으로]] 서연이의 뒷통수를 쳤다면, 대륙법계에서도 민지는 살인범이 된다. [[분류: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Eggshell Skull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