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gshell Sk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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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ggshell Skull Rule이라고 하면, 이 법리에 대해서 영미법에서 내리고 있는 판례태도, 즉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가 경험칙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모든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를 일컫는 말이 된다.

Eggshell Skull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의해서 경험칙상 맞지 않는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변이다.
영미법대륙법에서 이 해답은 전혀 정반대로 나온다. 샤리아법이나 이세민 율령 등등에서는 어땠는지 제보바람

1 개념 설명

Eggshell Skull이라는 이름은 다음과 같은 상황 설정에서 나온 것이다.

민지가 서연이의 뒷통수를 한 대 쳤는데, 서연이의 두개골달걀 껍데기만큼 얇아서, 민지가 한 대 친 것으로 서연이가 뇌가 망가져서 죽어버렸다.

1.1 영미법

피해자의 피해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이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전부 책임을 진다.
즉 위의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지는 서연이의 뒷통수를 한 대 친 것으로 살인범이 된다!

1.2 대륙법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 중, 경험칙상 예상될 수 있었던 부분까지만 책임을 진다.
즉 위의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 민지는 서연이의 뒷통수를 한 대 친 폭행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2 실제

한국대륙법계의 국가이므로, 이런 경우라면 후자가 적용되어, 가해자는 경험칙을 벗어난 비상식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면책되어 경험칙상 들어맞는 만큼의 피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경험칙상 맞지 않는 피해를 입은 그 본인들에게는 아주 억울할 수 있는 법리이지만[1] 대륙법계에서는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며 그 누구도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이 법리를 정당화한다.

다만 대륙법계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경험칙을 벗어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가해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그 상태를 고의로 이용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라면, 가해자는 자신이 일으킨 모든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위의 예시로 보자면, 서연이의 두개골 상태를 알면서도 민지가 서연이가 죽어도 알 바 아니라는 심정으로 서연이의 뒷통수를 쳤다면, 대륙법계에서도 민지는 살인범이 된다.
  1. 실제로 국내에서도 정신질환 등 희귀질환 때문에 상상외의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 법이 가해자들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십중팔구는 이 법리가 적용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