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항목 : [[FBI]](?), [[불법 공유]] [목차] == 컴퓨터간 쌍방향 파일 전송 시스템 == === 설명 === Peer to Peer의 줄임말로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쌍방향 파일 전송 시스템을 가리킨다. 중앙서버 없이 컴퓨터와 컴퓨터간을 연결해 주며, 프로그램 엔진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게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처음에는 느린 인터넷 속도 때문에 그저 그렇게 평가되었으나 [[인터넷]]이 점차 발달할수록 파일전송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굉장히 널리 사용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도 늘어났다. 한국 최초의 P2P 프로그램으로는 [[소리바다]]가 있으며, 그 이전에도 [[미국]]에서 [[냅스터]]라는 프로그램, [[일본]]에서 [[위니]]라는 프로그램이 존재했었다. [[토렌트]], [[이뮬]], [[당나귀]], [[프루나]]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P2P라는 용어 자체가 불법공유와 과도하게 연결된 탓에 매우 어두운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지만, P2P 기술 자체는 사용자 컴퓨터의 자원을 어느 정도 나눠서 쓴다는 점에서 [[서버]] 성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기술이다. p2p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비슷한 성능을 가진 PC끼리만 연결된 형태인 순수 p2p(pure p2p), 그리고 PC끼리의 인터랙션을 원할하게 해주는 서버가 개입되는 형태인 혼합형 p2p(hybrid p2p)이다. === 피해와 단속 === P2P가 퍼지면 퍼질수록 오프라인 컨텐츠 판매는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이 시스템의 최대 피해자는 음반업계로 [[MP3]] 음악파일은 불과 몇 [[MB]]에 안된다는 장점으로 인해 P2P 프로그램 등의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음반업계의 수입이 줄고 기존 [[CD]]음반시장이 축소되는 등의 타격을 입게 된다. 결국 음반업계는 음반저작권협회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 2000년대 중반 들어 법원은 세계 각지의 P2P 프로그램에게 잇따른 운영중지 판정을 내리고, [[대한민국]]도 예외없어 2005년 [[저작권법]] 개정을 계기로 인터넷상에서의 상용 음악파일의 업로드가 금지되고, [[네이버]]나 [[싸이월드]], [[다음]] 등에서는 돈을 주고 [[BGM]]을 살 수 있는 BGM 판매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결국 수많은 P2P나 웹하드 프로그램 운영회사들은 저작권료를 포함한 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해 대거 유료화를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해당 저작물에 금칙어 설정 및 법적 처벌(특히 고소)를 가함으로써 저작물 업로드 및 다운로드에 대한 규제가 심해졌다. 이로 인해 현재 P2P 프로그램,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웹하드와 더불어 [[불법 공유]]와 [[야동]]보급소의 온상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2000년대 말에 P2P중계서버가 단속당해 대부분 폐쇄된 데다가 현재 검색되는 서버도 대부분 단속용 낚시서버이므로 자료공유가 거의 불가능해져서 이용자들은 [[토렌트]]나 [[웹하드]]로 이동했다. 현재 저작권법 단속에 걸리는 다운로더들은 모두 P2P에 연루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P2P특성상 다운로더가 업로더를 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단, 자신의 아이디로 공유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다. 2014년 하반기에 [[대원미디어]]가 사업확장 및 불법공유를 대비하여 P2P 6체에 천억원대 소송을 건 결과가 나왔는데, 위디스크, 파일노리의 [[민사소송법|민사소송]]에 승리하고 [[형사소송법|형사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파일조와는 판권타협으로 다운로드 컨텐츠 제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각종 P2P 목록 === * [[구루구루]] * [[냅스터]] * [[eDonkey]] * [[빅파일]] * [[세리오]] * [[소리바다]] * [[위니]](Winny) * '''[[토렌트]]''' * [[파일구리]] * [[퍼펙트 다크]] * [[프루나]] * [[eMule]] * [[Share]] * [[Sunshine(앱)]] * winMX [* 미국산 프로그램인데, 일본등지에서 인기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속칭 마도기라고 불렀는데, 마도는 'win'(窓)을 의미한다. 이 프로그램이 서서히 철퇴를 맞기 시작한게 동시기 winny의 부흥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봤자 다 예전 일이지만.] == [[팀 포트리스 2]]에서의 뜻 == Pay to play, 즉 [[Mann.co]]상점에서 무언가를 구매한 사람을 말한다. 팀포2는 무료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P2P가 주 플레이어인게 함정. 이런 경우에는 F2P보단 나은 대접을 받지만 Mann.co모자 쓰고다니는 사람들은 거의다 F2P에서 이제 넘어온 뉴비인지라 Mann.co 모자 쓰고다니면 F2P와 같은 대접 받는다.~~에잇 모자하나로 사람 평가하는 드러운 세상~~ 도전과제 템 세트로 같이 들고있으면 완벽한 금상첨화. [* 예를 들면 자섭, 봉크, 샌드맨 조합이나 직격포, 사기 증진 깃발, 등가교환기 조합으로.물론 이 조합들이 꽤나 좋은 편이다.ex.봉크먹고 뒤로가서 샌드맨 날리고 자섭으로 뒤치 ~~그러나 현실은 자섭하나로 미쳐 날뛰는닥돌 [[스씨]]~~] == P2P 대출에서의 Peer-to-Peer의 약자 ==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대출 계약을 직접체결하는 것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한종류로서 취급된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소셜 렌딩이라고도 불려진다. 미국, 영국, 중국 등에서 큰 반응을 얻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이용되는 추세이나,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투자시 주의를 요구한다. [* 요새는 부동산 p2p가 뜨고 있다던데 엘리펀트인가 엘리펀드?] [[분류:P2P]] P2P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