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차이 없음)

2017년 2월 3일 (금) 08:45 기준 최신판

1 休廷

recess, adjourn

법원에서, 재판을 잠깐 동안 쉬는 일을 뜻한다. 재판을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법정소란 등)이거나 재판이 오래 진행되는 경우에 한다.

2 休靜

서산대사의 법명이다. 해당 문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