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
(차이 없음)
|
2017년 2월 7일 (화) 05:11 기준 최신판
{{틀:관리자 수정}}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이 문서는 토막글로 분류되는 800바이트 이하의 문서입니다. 토막글을 채우는 것은 기여자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 틀을 적용할 시 틀의 매개변수로 분류:토막글의 하위 분류 중 적절한 분류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토막글로 분류되는 800바이트 이하의 문서입니다. 토막글을 채우는 것은 기여자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 틀을 적용할 시 틀의 매개변수로 분류:토막글의 하위 분류 중 적절한 분류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이 문서에 가해진 심각한 문서 훼손으로 문서가 반영구적 관리자 편집제한 조치되었으니 문서를 수정하길 원하시면 토론에서 합의를 한 다음 해당 합의안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특징
특정재원은 재원의 용도가 특정한 사업에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재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대표적 특정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재원은 지방재정의 신축성을 방해하고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저해한다. 재원의 사용 범위가 제한되지만 약간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지방양여금 제도는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신축성과 자주성을 고려한 재원이다.
특정재원과 대치되는 단어는 일반재원이다.
2 종류
- 국고보조금
- 지방양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