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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財源
교육재원이랑 교육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재원을 말한다. 1958년에 제정된 의무교육재정교부금과 1963년의 지방교육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육교부세를 합하여 측정한다. 교육청에서 계획한 예산이며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