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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7일 (화) 17:16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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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 [1]
전화판매권유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으로 금융권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등에 대한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전화판매권유 사업자들이 두낫콜에서 수신거부 등록자 목록을 받아 아예 전화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플등에 의한 차단이 아닌, 근본적인 비수신이 가능하다.
모든 전화판매권유 사업자들은 방문판매법에 의해 수신거부의사가 있는 사용자들의 리스트를 최소 한달에 한 번 이상 업데이트를 해야할 의무가 있어서 등록을 했는데도 전화가 오는 사업자가 있으면 신고를 하면 처벌이 된다. 다만 업데이트에 최대 한달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할 것
후후 어플에서 바로 연동하여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