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1 개요

가맹거래사(Franchise Expert)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성에 관한 검토, 정보공개서의 작성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가자격이다. 과거에는 가맹거래사업상담사라는 구린 명칭을 썼다.

자격의 근거법령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는 가맹거래사의 수행직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수행직무
    1.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아무나 가능. 특히 사람들이 가맹거래사보다는 변호사를 더 신뢰한다는 차이가 있다.
    2.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아무나 가능.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아무나 가능.
    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아무나 가능.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 가맹거래사만 할 수 있다.
    6.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 가맹거래사만 할 수 있다.

특히, 상담이나 자문의 경우에는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사람들은 자격증 소지 여부보다는 프랜차이즈로 성공을 거둔 경험자의 조언을 훨씬 신뢰하기 때문에 자격증만 가지고는 경력 없이 직업적으로 써먹기 힘들다.

2 취득 방법

1차시험 → 2차시험 → 실무수습 → 자격증교부 → 가맹거래사 등록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다.)

2.1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어 초등학생도 응시 가능하다. 하지만 최종합격과 연수를 마친 후 가맹거래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이 적당히 먹고, 정신상태 올바르고, 착하게 살았으면 등록 가능하다는 말이다.

2.2 시험시기

가맹거래사 시험은 통상적으로 1년에 한 차례 이루어진다. 제1차 시험은 4월 중순에 접수한 후 5월 중순에 치러지고, 제2차 시험은 7월 중순에 접수한 후 8월 중순에 치러진다. 가맹거래사 시험에 관심있는 사람은 연초에 시험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사이트에서 정확한 접수 및 시험일정을 체크할 것

2.3 시험과목

구분시험과목시험방법
제1차시험
(3과목)
1.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2. 민법(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
3. 경영학
객 관 식
5지선택형
제2차시험
(2과목)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2.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주 관 식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2.4 시험시간

구분교시입실시간수험자교육시험시간비고
제1차시험-09:0009:00~09:30120분
(09:30~11:30)
객관식 3과목
제2차시험109:0009:00~09:30100분
(09:30~11:10)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211:3011:30~11:40100분
(11:40~13:20)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2.5 합격기준

1, 2차 시험 공통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2.6 기득권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따라서 전체 수험기간을 2년으로 잡고 1년차에는 1차 시험을, 2년차에는 2차 시험을 합격하는 것으로 수험계획을 삼는 것도 좋다. 하지만 2년까지 투자할 정도의 자격인지는 의문?

2.7 응시수수료

2015년 11월 현재 응시수수료는 1, 2차 시험 각각 5만원이다. 비싸다. 한번에 붙자.

2.8 난이도

1차 시험은 공인중개사보다도 쉬운 수준이다. 다만, 2차 시험은 민법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는 등 다소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
1차 시험은 30~40% 정도가 합격하며, 2차 시험은 40% 가량이 합격한다.

2.9 공부방법

가맹거래사 전문학원임을 표방하는 곳도 있지만 굳이 학원까지 가서 공부할만한 심도있는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는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달달 외운다면 무난히 합격할 것이다. 기출문제 풀이집을 찾아보자. 다만, 민법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므로 법학 시험 특유의 쟁점추출 및 목차잡기에는 어느 정도 능숙해야 할 것이다. 법학 사례 시험의 경우 쟁점을 추출하고 쟁점에 해당되는 내용을 써야 득점한다.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합격하는게 아니라고요.

2.10 합격 후 실무수습

합격 후에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매주 주말을 활용해 7주 14일간 교육받는데 140만원을 내야 한다.

3 쓸모

법령에 의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은 가맹거래사만 할 수 있다.

특별채용도 있다.

취업 가산점도 있다.

  • 경찰 채용 절차에서 가산점을 준다. 단, 이 경우는 가맹거래사 취득보다는 토익이나 워드로 대체하는 편이 훨씬 쉽다.

4 기타

가맹거래사 관련 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에서 담당한다.
가맹거래사는 2003년 제1회 시험이 실시되었다.
가맹거래사 권익보호와 실무수습을 위하여 가맹거래사협회가 설립되었다. 협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