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

1 개요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공무원 시험을 다루는 문서. 육경은 최초 채용 계급 별로 채용경로를 구분지었다.

2 경찰청

2.1 순경

2.1.1 순경 공채

외환위기 이후 공무원 경쟁률이 오르면서 난이도가 다소 올라갔다. 게다가 조정점수제가 도입되면서 이전에는 영어 못해도 경찰은 할 수 있었는데 조정점수 도입과 더불어 헬게이트 진입. 참고로 여경TO가 남경보다 적어서 경쟁률이 더 높기에 일반 공무원 시험과 달리 남자가 뽑히고 여자가 떨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2014년의 경우 남자 4,302명, 여자 1,070명을 2번으로 반반씩 나눠서 뽑았다.

1차 필기 시험의 경우 다 객관식이며 과목은 5과목.

1차 필기를 통과한 뒤에는 경찰간부후보생과 동일한 절차로 시험을 치르며 1차 필기 50% 체력검정 25% 면접 20% 가산점 5%의 비중으로 평가, 최종합격이 결정된다.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고를 치는 날엔 시험응시자격 미충족이란 사유가 발생하여 합격이 취소된다. 이유는 순찰차 운전 때문에 1종보통 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1] 따라서 경찰공무원에 지원하려면 유효한 1종보통 면허증이 있어야한다.

2.1.2 전의경 특채

전의경 출신만 대상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시험.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여야 하며,
만21세 에서 만30세 이하로만 한한다.
필기시험 과목은 영어, 한국사, 경찰학개론, 형법, 형소법이다.
수학 같은 선택과목을 선택할 수 없다.
의경군복무 중 모범대원에 선발되면 면접 평가에서 우대를 받는다.
조정점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 바람

2.1.3 경찰행정학과 특채

경찰행정학과 출신만 대상으로 하는 경찰공무원시험
해당학과 2년제면 졸업한 사람만 되며, 4년제는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로 경찰행정전공 이수학점이 45점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 외의 요건은 일반 공채와 같다.
필기시험 과목은 행정법, 수사,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고정이 되어있다.

2.1.4 101경비단, 경찰특공대

101경비단, 경찰특공대 문서 참조.

경찰특공대 채용의 경우 특전사, UDT, 해병대,수색대등에서 2년 이상 복무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선발된 인원은 100% 경찰특공대로 배치된다.

2.1.5 외사요원

외사 특채는 2010년 경까지만 해도 경장으로 선발했으나, 2013년 이후로 순경으로 채용한다.

외국인 범죄자를 상대하며 통역도 담당하는 사람이 외사요원이다. 외사특채의 경우도 해당 외국어 능력이 수준급에 이르러야 하며 매우 조금 뽑는다. 한국어한국인 수준으로 능숙하게 구사하는 외국 출신의 귀화자가 뽑히는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그 해당 외국어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해야 합격한다는 말. 그 사례가 여기 있다.

언어2013년2014년
중국어3323
영어2014
베트남어1013
일본어43
러시아어35
마인어24
몽골어1-
태국어11
우즈벡어-4
파키스탄어-4
필리핀어?3
독일어-1

자격 요건은 외국어 자격증만으로는 안 되고 거주요건이나 학위요건이 필요하다.

  • 해당 언어 전공으로 2년제 이상 국내 대학 졸업자 / 4년제 국내 대학에서 3학년 이상 재학중이거나 복수전공 중인 자 / 국내 대학원에서 해당 언어 전공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수료자 포함)
  • 또는 해당언어를 공식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2년 이상 체류한 자.

시험의 내용은 번역과 회화 시험이다.

  • 번역(60%)

한 → 외, 외 → 한 2문제 번역을 50분간 시킨다. 평소 외국어 신문과 뉴스를 꾸준히 보면서 준비해야 한다.

  • 회화(40%)

2~3명 정도 같이 들어가서 한다. 자기소개, 개인정보, 시사 등에 대해서 묻는다.

2.1.6 학교 전담 (순경)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학교 전담 순경을 뽑는다.

2014년에는 81명을 선발한다.

2.1.7 무도 특채

2005년부터 대한민국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장기 검도대회를 열고 있다.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순경으로 특채되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원 순경 특채를 희망했다. 이 경로로 들어오면 경찰 교육기관 및 경찰관서에서 무도 지도를 담당한다. 이 대회에는 대한검도회 소속 3단 이상 유단자만 출전 가능하며, 예선을 거친 64명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기한다.

그리고 2015년부로 태권도.유도.검도 종목에서 50명을 특채한다.

공공의 적 주인공인 강철중은 아시안게임 권투 은메달리스트라서 특채로 뽑혔다고 한다. 권투도 특채로 뽑는지는추가바람.

참고로 과거 특채 출신으로 불리던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경찰관들은 무도 특채와는 조금 다르며, 101경비단, 경찰특공대 등에서 일반 경찰서로 전입한 사람들이 많다. 다만 몸쓰는 특기로 들어와서인지 머리를 많이 쓰는 고위간부로서의 진급은 쉽지 않다. 경찰이 됨과 동시에 체포머신이 되는 셈.

2.2 경장

2.2.1 보안요원 경장 특채

인문 / 사회과학분야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법학, 경찰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경영학, 무역학, 국민윤리학, 정치학,
교학, 사학, 철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교학,어/문학 등)

2.2.2 조사요원 경장 특채

다만 로스쿨을 졸업하면 경감 특채에 지원할 수 있으므로 상위권 법대 출신들은 경장 특채에 잘 응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사요원 경장 특채로 부임하면 초임 발령지에서 의무적으로 5년간 복무하여야 한다.

2.3 경사

학사경사

아주 옛날에 폐지되었다.

2.4 경위

2.4.1 경찰대학

경찰대학 문서 참조.

2.4.2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경찰간부후보생 문서 참조.

2.5 경감

2.5.1 로스쿨 경력 변호사 특채

2014년부터 로스쿨 출신에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특별채용하게 되었다. 2014년 경쟁률은 20명 선발에 74명 지원.(3.7:1)

합격자는 6월~11월(24주) 간 합숙 훈련을 받게 된다. 경찰교육원 17주, 수사연수원 7주에 해당한다.

2.6 경정

2.6.1 행정고시 합격 2년 경력 공무원 특채

행정고시(5급 공무원) 2년 이상 경력 합격자 특채 (단, 일반행정직과 재경직에 한함) : 2년에 1번씩 2명 정도씩 선발한다. 고위 공무원보다 경찰간부의 선호도가 좀 낮아서인지 지원자는 거의 없는 편이다[2]. 40세 미만만 지원 가능하다. 참고로 경찰로 근무하다가 중간에 행정고시 일행/재경에 합격하면 곧바로 경정으로 승진할 수 있다.

2.7 기타

학사경사 및 학사경장의 경우 과거 고졸들이 순경 공채에 많이 응시하던 시절 고급 인력을 뽑기 위해 만든 제도로, 학사학위 소지자가 넘쳐나는 지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거의 뽑지 않는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사이버수사대)과 같이 전문 지식을 요하는 분야는 일정 경력 이상의 인원을 역시 특채로 선발, 경장부터 시작하도록 해준다.

2.7.1 미술 전공자

몽타주 제작자를 특채로 선발한다는 말이 있다. 신문기사(2011)에 따르면, 별도의 특채가 있다기보다는 경찰으로 활동중이던 미대 출신이 몽타주 제작자로 일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참조. 몽타주 제작자가 되고 싶으면 미대를 나와서 일반 경찰 시험을 치자.

경찰청 과학수사센터[3]와 각 지방청 과학수사계로 배치된다. 경찰청에는 3명, 각 지방청에는 각각 1명씩밖에 배치가 안된다. 잘해봤자 경찰 전체에서 10명 내외수준.# 현재는 미리 작성된 각 부위마다 수십만개씩 있는 샘플을 조합해서 만들지만 그래도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로 선발한다. 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그쪽 분야에서 일반인보다 눈썰미가 있기 때문이다.


미술 전공자 특채 경찰관은 이런거만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찰관이 된다.

3 해양경비안전본부

일단 해경은 경찰대학에서 오지 않는다.[4] 경찰대학은 경찰청에서 설립한 학교지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설립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 때문에 간부급에서 간부후보생 출신의 입지가 경찰에 비해서 단단하다. 과거 해경은 경찰청 인력중에서 일부 인력을 발령 형태로 충원시킨 적이 왕왕 있어왔다. 이는 당시 해양경찰청이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였고 이 시기에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같은 기관의 본청 지방청(독립외청인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청) 관계[5]였기 때문이었다. 현재는 기관분리가 되면서 경찰청 인력이 특채형식으로 자리를 이동하는데 최근 몇년간 경찰대학출신 간부의 해경으로 일부 이동이 있었다. 정기적인 채용은 아니지만 해양경찰청 자체적인 해양경찰대학 설립이 순경입직자의 승진저하등 장기적인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는 해군사관학교 졸업자가 해군/해병대 동시임관을 시키는 것을 예상하여 연간 5명 정도의 경찰대 졸업생을 받을 가능성도 대두 되고 있다. 이것과는 별개로 경찰대 폐지여론[6]이 경찰청에서 높고 인력예산 등으로 아직 실현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또한 경찰청보다 규모가 열배정도 작은데다 매년 10명씩 간부후보생을 모집하고 각종 특채 경위 경감 모집도 많은 해양경찰이 경찰대출신자들을 많이 받게 되면 인사적체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경대출신의 해경 임관을 시킬 경우에는 간부후보생과 비슷한 10명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경찰의 승진 문제는 육상경찰보다 좀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종전의 진급적체시에 해양경찰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직렬군에 속해 있었다는데 있다. 청이 커지면서 진급이 일제히 일어나고 해양경찰에도 비전이 있다는 희망이 없으면 승선근무를 꺼리게 되고 낙도 근무를 꺼리게 되면서 기피지역 발령시 과감하게 퇴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모집단위에서는 해사영어와 해사법규라는 독특한 시험과목이 있다. 해양경찰의 특성상 이는 당연한 것. 또한 공채모집 시험 과목도 다른데

경찰영어, 수사I,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해양경찰영어, 수사I, 형법, 형사소송법, 국사

이렇게 다르다. 참고로 2012년 이후 경찰 시험과목이 변경되면

경찰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사
해양경찰영어, 수사I, 형법, 형사소송법, 국사

이렇게 된다. 2013년도 공채부터 영어와 국사는 필수과목으로 하고, 나머지 기존 3과목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과목을 합쳐 7과목중 택3으로 바뀌었다.

합격선을 발표하지 않는 경찰과는 다르게 해양경찰은 최고득점자, 최저득점자(합격 커트라인), 평균점까지 발표하는 친절함(…)을 선보인다. 하지만 문제 비공개

경찰행정학과동국대학교, 용인대학교, 경기대학교, 원광대학교, 신경대학교 등등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10페이지가 넘는 숫자로 존재하는 반면, 해양경찰학과는 4년제의 경우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 군산대학교, 제주대학교, 경상대학교, 부경대학교7개교만 있기 때문에 경찰행정학과에 비해 경찰과 특채가 용이한것이 또 하나의 특징.. 전문대학에는 강원도립대학에 해양경찰과가 있다. 모두 해양,수산계열의 특성상 국, 공립이지만 광주의 조선이공대학은 사립으로 유일하게 해양경찰학과를 가지고 있다.(단 선박실습의 불가능으로 해기사 면허 취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모두 합쳐 총 9개 학교가 있다.

4 결격사유

참고로 기소유예경찰공무원 임용에 있어 결격사유가 아니나, 실제 기소유예가 있는 사람들이 필기와 실기에서 고득점 하고도 떨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한다.

경단기에서 기소유예자들이 단체로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정작 현직 경찰이나 대다수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기소유예자의 임용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고 한다.[7] 자세한 내용 추가바람.
  1. 순찰차는 수사용도로 사용될 경우에 한하여 긴급자동차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운전하려면 1종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아한다. 다만 1종대형이나 1종특수면허는 면허종류에따라 가산점만 부여한다.
  2. 일부만이 검사가 될 수 있는 로스쿨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다
  3. 센터장은 총경이다.
  4. 다만 치안감급 이상 발령은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입김을 행사하는 등 정치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고 경찰청 내에서 승진 자리가 부족해지면 해양경찰청 쪽으로 꾸겨넣는 사례도 있으므로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으로 넘어올 여지는 충분하다. 경찰대 출신이 간부후보 출신이나 고시 출신 견제로 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미비하지만 사법시험 특채 출신의 강희락 해양경찰청장이나 간부후보생 출신의 모강인 해양경찰청장 등이 경찰청에서 넘어와서 청장을 먹었다.
  5.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산하에 외청으로 항공청이 신설되면 기상청 소속인 항공기상청을 가져훔쳐와서 이름을 기상항공청으로 바꾸면 그 상태가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과 비슷한 바리에이션(경찰청-해양경찰청/항공청-기상항공청)이 된다.
  6. 비슷하게 폐지여론이 있었던 세무대학은 IMF여파로 2001년 폐지되었다.
  7. 아무리 전과가 없다고 해도, 일단 지은 죄가 있음은 확실한 게 기소유예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공무원도 아닌 '경찰공무원'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인 듯. 참고로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아예 범죄자와 동급으로 취급하여 입학지원조차 받지 않는다. 다만 기소유예자의 경우 성추행 무고 등을 쓰고 무죄 입증이 안돼서 눈물을 머금고 기소유예를 택하는 등의 사례도 적지 않은데다 진짜 사소한 사고에 괘씸죄 붙어서 원래 그냥 넘어갈 걸 기소유예 처리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