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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도움말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문서이며 규정으로서의 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1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나무위키의 이미지 업로드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 주의 : 파일명에 한글이 들어가면 업로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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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상단 메뉴의 특수 기능파일 올리기 를 선택하면 이미지 업로더에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그림 파일형식은 JPG, GIF, PNG 입니다. jpeg와 같은 다른 그림 파일형식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지 업로드의 편집 창을 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 기본양식 :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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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이미지가 어디서 왔는지 추가하시면 됩니다.
  • 날짜 : 본 이미지가 제작된 날짜를 알고 계신다면 추가하시면 됩니다. 날짜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저작자 : 본 이미지를 제작한 사람의 이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저작권 : 본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CCL 이미지는 나무위키의 분류:CCL 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 본인이 적고 싶은 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제한적 이용 상태의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등이 적용되는 이미지의 경우, 해당 라이선스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처'와 '저작자' 표기가 강제됩니다.

제한적 이용 상태의 이미지의 경우 권리자가 모든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요청에 의해 나무위키에 게시된 이미지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로더의 업로드한 이미지로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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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및 파일 분류의 예시 이미지.

  • 라이선스 : 나무위키의 이미지 업로더는 CCL 계열 틀과 퍼블릭 도메인, 그리고 '제한적 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선택하면 해당 라이선스에 맞는 틀이 자동으로 부착됩니다.
  • 분류 : 해당 이미지가 속하는 분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분류를 선택하면 해당 분류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기존 문서에 업로드된 사진을 붙여넣기 위해서는 [[파일:업로드한 파일 이름.확장자]]의 형식으로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namu1.jpg]]로 입력하시면


파일:Namu1.jpg
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지 신경쓰시면 안됩니다.

1.1 크기 조절

width=n : 가로 크기 npx
height=n : 세로 크기 npx

으로 크기 조절이 가능하며, align=방향으로 방향 조절도 가능합니다.

align=left: 왼쪽 정렬
align=center: 가운데 정렬
align=right: 오른쪽 정렬

으로 사진 위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변수는 다음과 같이 추가됩니다.
[[파일:namu1.jpg|width=300]] - 가로가 300인 사진이 나옵니다.
[[파일:namu1.jpg|width=50%]] - 가로 크기가 50%(절반)인 사진이 나옵니다.
[[파일:namu1.jpg|width=300&height=300]] - 가로 세로 300인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변수 추가시 |를 사용하여 추가하면 되고 여러 개의 변수 추가를 위해서는 &를 사용해 연결하면 됩니다.

2 이미지 라이선스에 대한 설명

이하의 내용은 나무위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나무위키 이미지 업로드의 라이선스 선택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2.1 퍼블릭 도메인에 대한 설명

어떤 이미지가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된다는 것은 저작권이 소멸하였거나, 권리자가 저작권을 포기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2.1.1 CC0에 대하여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top: 5px solid purple;padding:12px;"
https://licensebuttons.net/l/zero/1.0/88x31.png?width=100&align=right {{{+1 이 파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1.0 보편적 퍼블릭 도메인 기증]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인접권을 포함해 저작권법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해당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갖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이 저작물을 상업적인 목적을 포함한 모든 목적으로 복사, 수정, 배포, 실연하실 수 있습니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0 1.0 보편적 퍼블릭 도메인 기증으로 배포된 이미지는 권리자가 저작권을 포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작 이미지를 이 라이선스를 채택하여 배포하실 경우, 당신은 해당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의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절대로 CC0이나 퍼블릭 도메인 선언을 하지 마십시오.
  • CC0은 저작권과 더불어 저작인격권도 포기하는 라이선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 도메인이 선언된 이미지를 업로드한다 하더라도, 이미지의 저작권자가 정확히 CC0으로 배포하며 저작인격권을 포기한다/행사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면 CC0 라이선스 틀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저작권자가 저작인격권을 포기했다고 잘못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PD-self / PD-author를 선택하십시오.
  • CC0과 PD-self / PD-author의 차이 : 둘 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포기 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CC0은 저작권의 포기에 더해 저작인격권 까지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 단, 대한민국의 법률에서는 저작권자라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CC0은 전세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캐나다와 같은 저작인격권의 포기가 가능한 국가에서는 포기될 수 있습니다.

2.1.2 기타 퍼블릭 도메인에 대한 설명

  • 퍼블릭 도메인은 각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나무위키에서는 서버가 소재한 미국과 업로드한 사용자의 국가, 사진이 촬영되었거나 이미지를 만든 국가 법률 및 베른 협약을 따릅니다. 업로드 전에 이를 확인해주세요. 각국의 퍼블릭 도메인 년도 기준은 다음 사진을 참고하세요.
  • PD-ineligible은 논란이 있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세요 (영어).
  • De minimis에는 논쟁이 있어 퍼블릭 도메인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키미디어 공용의 문서 (영어)를 참고하세요.
  • PD-Art는 명화의 판단 문제로 인해 퍼블릭 도메인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키미디어 공용의 문서 (영어)를 참고하세요.
  • PD-Scan은 라이선스 적용 여부 판단 문제로 인해 퍼블릭 도메인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키미디어 공용의 문서 (영어)를 참고하세요.
  • 나무위키 이미지 업로더에는 CC0이외의 퍼블릭 도메인을 표시하는 라이선스 틀이 여러 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틀은 '어떤 이유에서 본 이미지가 퍼블릭 도메인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며, 퍼블릭 도메인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각각의 퍼블릭 도메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 틀 문서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주십시오.
PD-Old-100저작자 사후 100년이 지난 저작물은 전세계에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되므로 나무위키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PD-self저작권자가 업로더일 경우, 직접 저작권을 포기할 경우 달 수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PD-author저작권자가 업로더가 아닐 경우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나무위키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PD-banknote미국 화폐의 2차원 스캔 도안은 미국 법률에 의하여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되므로 나무위키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PD-Britanicca브리태니커 대백과사전의 12판 과 그 이전 판에 삽입된 이미지와 스캔본 등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되므로 나무위키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PD-chem화학식 그림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 저작권을 인정받을만한 독특한 별도의 모양이 존재하지 않고 저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되므로 나무위키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PD-chord음악 코드를 표현한 이미지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만한 특이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독특한 창작물이 아닌 여러 개의 파장이 섞인 소리의 모음이라는 음악의 개념 또는 악법이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나무위키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PD-chord progression화음의 진행을 표기한 이미지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만한 특이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독특한 창작물이 아닌 여러 개의 파장이 섞인 소리의 모음이 잇달아 이어진다라는 음악의 개념 또는 악법이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되므로 나무위키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PD-CSPANC-SPAN[1]이 배포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되므로 나무위키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PD-DemisDemis의 OpenGIS Web Map Server (WMS)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되므로 나무위키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PD-Gutenberg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서 나온 책이나 문서를 촬영한 사진과 같은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되므로 나무위키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PD-Hubble허블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이미지는 나무위키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2]
PD-OpenClipartOpen Clip Art Library의 모든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되므로 나무위키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PD-retouched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을 디지털로 수정하여 다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할 경우 나무위키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PD-SDASM샌디에이고 항공우주박물관이 플리커를 통하여 업로드한 사진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되므로 나무위키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PD-shape도형 그림은 기초적인 기하학적 모양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만한 특이점이 존재하지 않으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수학적이고 대중적인 모양이며 저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되어 나무위키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PD-software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된 소프트웨어는 모든 소스코드가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의 스크린샷 또한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되어 나무위키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PD-UNUN의 직원이 업무 수행 도중 촬영하였거나 UN이 공식적으로 배포한 사진, UN의 문양은 나무위키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3]
PD-US-patent미국의 특허는 미국 특허청의 라이선스에 따라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므로 나무위키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PD-Vägverket스웨덴의 도로 교통표지판 사진이나 도안 등은 퍼블릭 도메인 상태에 있습니다.
PD-USGov미합중국 연방정부의 저작물은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PD-USGov-CIACIA의 구성원이 직무상 창작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 상태에 있습니다.
PD-USGov-NOAA미국 연방해양대기청의 직원이 공무의 일환으로 촬영하거나 제작한 사진은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PD-USGov-NASANASA의 저작물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특정한 이미지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틀을 참조하세요.
PD-USGov-Military미국군 또는 미국 국방부의 공무원이 직무상 창작한 저작물은 미국 연방정부의 저작물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2.2 CCL 등의 라이선스로 배포된 저작물에 대해서

현재 나무위키에는 다음과 같은 라이선스를 위한 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올릴 때엔 적절한 틀을 부착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문서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이용자의 자작 이미지에 다음과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CC BYCC BY-SACC BY-NDCC BY-NCCC BY-NC-SACC BY-NC-ND
2.02.02.02.02.02.0
2.0 KR2.0 KR2.0 KR2.0 KR2.0 KR2.0 KR
2.52.52.52.52.52.5
3.03.03.03.03.03.0
4.04.04.04.04.04.0
  • CCL 등의 라이선스는 퍼블릭 도메인과 달리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자는 자신이 채택한 라이선스의 조항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서 불특정 다수가 자신의 저작물을 개작, 재배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라이선스 표기를 누락 또는 오표기 하거나, 해당 라이선스의 내용을 어기는 것[4]저작권 침해 임을 명심하십시오.
  •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GFDL)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나무위키 이미지 업로더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타 라이선스로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GPL),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LGPL), Free Art License(FAL), Open Data Commons(ODC)가 있습니다.

2.2.1 이미지를 CCL로 배포하실 시 명심하실 점

주의 사항 : 당신이 어떠한 저작물을 CCL로 배포하신다는 것은, 이미지의 저작권자인 당신이 본 이미지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재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CCL로 배포한 저작물은 (라이선스의 조건을 지킨다는 하에서) 누구든지 당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퍼갈 수 있고, 개작할 수 있습니다.[5]

또한 당신은 CCL 배포를 선언한 시점에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에 동의한 것입니다.

2.3 ARR / 비자유 라이선스에 대해서

저작물에 별다른 라이선스가 없거나, 라이선스가 비자유 라이선스 이거나, 또는 저작권 표기에 All rights reserved(ARR)가 포함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에는 틀:이미지 라이선스/제한적 이용을 붙여주세요.

비자유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별도의 라이선스가 없는경우 비자유 라이선스로 취급됩니다.
  • 애니메이션, 게임의 스크린샷
  • 캐릭터의 일러스트
  • 만화의 스캔본
  • 파노라마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촬영된 모든 건축물 사진(대한민국에서 촬영한 사진도 해당)
  • 공공누리 : 1유형은 CC-BY와 같아 보이나, 정부의 소급적용 명령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어 자유 라이선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공누리 유형의 모든 저작물은 비자유 라이선스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3 각 사진별 라이선스

  • 촬영한 대상 별 적용되는 라이선스에는 다음 문서 (영어)를 참고하세요.
  • 각국의 저작권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문서 (영어)를 참고하세요.
  • 일반 소프트웨어 혹은 게임 스크린샷: 상용 소프트웨어나 게임의 스크린샷의 저작권은 그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를 만든 개발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무위키에 비자유 라이선스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건축물을 촬영한 사진(직접 촬영한 것 포함): 대한민국에서는 파노라마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소재한 건물을 촬영한 사진은 그 건물을 디자인한 건축가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촬영한 사진은 파노라마의 자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보장되지 않는 경우 비자유 라이선스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파노라마의 자유 경우에는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에펠탑은 주간 사진 라이선스/야간 사진 라이선스/조명 사진 라이선스가 전부 다 다르며, 프랑스 저작권법 (영어)에 따라서 야간에 촬영한 프랑스 건축물 사진은 비자유 라이선스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파노라마 자유에 해당되는지 애매하다고 생각될 경우, 비자유 라이선스로 업로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각국의 파노라마의 자유 여부는 위키미디어 공용의 파노라마의 자유 문서 (영어) 및 아래 지도를 참고하세요. 대한민국은 직접적으로 파노라마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작권법 제35조2항에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를 제외)'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공정 사용에 속하기 때문에 비자유 라이선스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Freedom of Panorama world map.png

  • 미술 사진 (PD-Art 문제) : 회화와 같은 2D 미술 작품은 기본적으로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각상과 같은 3D 미술 작품은 저작권자의 저작권과 더불어 역시 파노라마의 자유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경우에는 다른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회화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일 경우에는 위의 경우처럼 파노라마의 자유 여부에 대해 따져야 합니다. 또한, 그래피티의 경우 저작권이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불법으로 설치한 작품이기 때문에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978년 이전에 미국에서 만들어졌거나, 독일, 크로아티아, 쿠바,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체코 등지에서 만들어진 그래피티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베포가 가능합니다.

  • 2차 창작 그림(팬아트, 캐릭터 등) : 2차 창작물은 특정한 경우, 독립적인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창작과 표절을 구분하기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의 팬아트 저작권 문서 (영어)를 참고하세요.
  1. 미국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
  2. NASA의 TScI under Contract NAS5-2655와 ESA의 European Space Agency Information Centre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됨
  3. Pursuant to UN Administrative Instruction ST/AI/189/Add.9/Rev.2에 의거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됨
  4. 예를 들어 CCL 라이선스의 어떤 조항을 채택하던 BY에 의해 저작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CCL로 배포되는 이미지의 저작자를 표기하지 않는 것은 라이선스 위반입니다. 다른 예시로서 NC(비영리)조항이 붙은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판매 등)하는 것도 라이선스 위반입니다.
  5. 단, CCL의 조항 중 ND(변경금지)를 선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저작물들은 원본 그대로만 재배포되어야 하며 개작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