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차익

減資差益

감자, 즉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감소시킬 때, 감소된 자본금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 또는 결손금을 보전한 금액보다 클 경우 생기는 이익이다. 쉽게 말해 감자로 줄어든 자본금이 감자 비용보다 클 때, 그 차액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자본금 감소를 위해 액면가 5,000원짜리 1만(10,000)주를 4,000원에 매입해서 소각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감소한 자본은 5천만원, 매입 비용은 4천만원이므로 차액, 즉 감자 차익은 1천만원.
감자 차익은 대차대조표에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어 기록된다. 이러한 감자차익은 자본준비금[1]이므로 전액을 반드시 적립두어야 한다.
  1. 법정준비금의 하나로서 영업이익이 아닌 특수한 재원을 통해 적립되는 준비금. 법정준비금은 모두 자본금 유지를 위해 적립을 의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