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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근대 이전에는 경제활동이 군주나 특정 집단에 의해 관리되고 제어되었다. [1] 개인은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사회체제에 따라 자신의 직업 등을 선택하였으며 타 직업의 획득이 제한되거나 일반 서민에겐 불가능할정도로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대 이후, 많은 국가들이 과거의 폐혜를 막기 위해 그들의 민법에 '계약 자유의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 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하였다. 따라서 살인이나, 사기, 횡령 등과 같은 범죄행위를 제외한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계약' 이다. 이는 물품의 거래부터 시작해 인력(용역)의 거래까지 모든 개인과 개인(혹은 법인)간의 거래관계를 말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로운 개인관계에서는 어떤 조건으로든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과 1알을 배 30알로 바꾸는 계약이라거나, 1달치 급여를 쌀 10kg으로 한다는 계약 등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짐작했다시피 이러한 계약은 최초엔 문제가 없을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어느 일방이 지속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계약조건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인 노동에 대한 1달치 급여가 쌀 30kg임에도 10kg만을 지급하는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고용주는 남은 20kg의 쌀로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했지만 근로자는 10kg의 쌀만으로 힘겹에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되면서 부자와 서민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발생한 빈부격차로 사회의 불안이 가중되었고 심지어 지배계급에 대한 반란 등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로써 개인의 경제활동에서 파생된 자유계약을 보장하지만, 적어도 어느 일방이 계약으로 인해 극심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존 민법에 규정되어 있던 '계약 자유의 원칙' 을 '계약 공정의 원칙' 으로 보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