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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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White (민법 각 조항)}}}
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친족법상속법

民法, civil law

대한민국의 민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항목에서도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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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등한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을 말한다.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라 함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말하는데, 설령 국가지방자치단체라도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서 법률관계를 형성하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1] 물건을 사고팔거나 결혼을 하는 등의 법률관계는 인류 문명의 여명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므로, 당연히 민법의 역사 역시 매우 길다. 아마도 형법과 더불어 인간 사회의 가장 원초적인 영역을 관장하는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민법은 대등한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인데 반하여 지위고하가 엄연히 나뉘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민법이 별 소용이 없다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 그러나 법, 특히 민법은 현실을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향하고 구현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는 규범이기 때문[2]에 위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대등한 관계가 드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민법이 대등한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대등하여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함을 말한다. 모든 사람이 대등하다는 것은 일견 당연한 사실 같지만 이는 근대가 되어서야 겨우 인식되었으며, 신분에서 계약으로 같은 말이 근대에 등장했다는 것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사인간의 대등한 관계가 현재까지도 현실적으로 드물다는 것 자체가 민법의 이념이 더욱 소중하며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민법의 이 만인평등 사상을 근대에 와서야 받아들인 것이 최고법 헌법이다. 사실 민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법이지만, 정작 그 복잡하고 심오한 법리가 두루두루 필요한 사람들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점을 깨닫게 될 때 허탈함을 느끼게 된다. 물론 엘리트 법조인들이 잘 나가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사건 당사자들 역시 이러한 가지신 분들이나 높으신 분들인 것도 현실이고 [3]

또한 민법은 일반사법인데, 이는 규율하는 사항이 특별한 한정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상법이나 어음법, 수표법 같은 특별사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러한 특별사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이 적용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다른 법을 찾아봤는데도 아무 말이 없으면 비로소 민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사법이 매우 많아서 민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민법은 사법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어 특별사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사법은 물론 법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중요하다. 위키니트 여러분을 성인미성년자로 구분하는 기준도 민법에 있다[4]. 심지어 현역병같은 군인에게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된다. 현역병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민법이 배제되지 않는다.

실제로도 긴 역사만큼이나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민법의 내용은 깊고 정교하고 매우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이 많다. 예컨대 대한민국 민법은 무려 제1118조까지 있다![5] 형법은 제372조까지 있고 상법은 제935조까지 있는 것과 비교해보자.[6]

대한민국처럼 하나의 민법전이 있는 나라도 많지만(다만 그런 나라라도 다수의 특별법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민법전의 각 편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나라들도 적지 않다. 예컨대, 중국은 민법통칙, 계약법, 혼인법, 입양법, 상속법이 각각 별도의 법률로 되어 있다.

2 역사

민법은 서양 유럽의 법률 중에서도 역사가 아주 깊고 오래된 법체계이며, 고대의 로마법에서 그 연원을 찾을수 있다. 형법 또한 오래된 법률이지만, 종교적 비인권적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한 고중세 형법은 근대 형법과는 기본이념이 크게 다른데 비해, 민법의 기본이념인 사적자치의 원칙은 로마법에서도 이미 찾아볼 수 있으며, 로마 민법의 기본원리들은 근대 민법학에 꾸준한 영향을 끼쳤다. 고중세시대 로마민법이 게르만 관습법체계에 계수되어,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근대 성문 민법으로 서서히 발달해온 과정이 근대 이전 서양법제사의 주요 역사라고 할수 있을 정도.

한국민법전은 독일처럼 민법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무가인 초대 대법원김병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우리나라 법학의 초창기에 민법학의 저변은 매우 열악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58년에 제정된 민법안에 대해서 김증한, 현승종 등의 젊은 학자들이 이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렇게 서울법대와 고대법대의 창립멤버 교수들에 의해서 한국 민법학은 그 첫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곽윤직이라고 하는 걸출한 학자가 등장하여 매우 짜임새 있는 교과서로 한국 민법학을 약 30년 넘게 지배하였고, 그 후 독일유학파인 김형배, 이은영, 조규창 등의 제2 세대 민법학자들이 나타나 본토에서 직접 공부하며 제대로 소화해서 가져온 독일이론들을 소개하며 한국 민법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켰다. 이후 실무가 출신인 양창수, 윤진수, 지원림 등의 제3 세대 민법학자들이 등장하여 한국 민법학은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권법을 제외한 민법[7]의 체계와 문언, 용어와 판례[8]모두가 일본 민법전[9]을 거의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에 비교사법계에서 끊이지 않고 논란이 일어나곤 하지만. 선진 법체계를 차용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고, 의용민법을 통해 이미 판례가 다수 확립된 상황에서 독자적인 법체계를 만드는 일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식 체계를 차용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민법체계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 물론 그 일본민법마저 일본의 오리지널이 아닌 독일법과 프랑스법을 계수해 만든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민법이 큰 체계는 일본민법을 베꼈다고 해도 소소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난다. 일본 민법에서는 대한민국 민법보다 프랑스법주의의 요소가 많은 편인데, 대한민국 민법 초안을 작성하면서 몇몇 조항은 일부러 일본 민법 및 프랑스 민법을 피해 독일 민법의 요소를 채택한것도 있다. 예를들어 물권변동에 있어서 프랑스와 일본의 민법은 대항요건주의[10]를 채택한데 반해 독일과 대한민국의 민법은 성립요건주의[11]를 채택하는 것이 그 예이다.

다만 뒤에서 이야기 할 독일식 법 체계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국과 일본의 민법 내용이 독일의 것만을 기초한 것은 아니며 똑같지도 않다. 특히 일본이 민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법전에 기반한 민법을 받아들이다가 독일식으로 선회했기에 한국과 일본의 법은 프랑스와 독일의 민법 내용이 혼재되어 만들어진 기초 위에서 출발했다.

3 연혁

대한민국 민법의 제정, 개정 연혁을 시행일 순으로 개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타법개정 제외).

공포일공포번호시행일주요내용
1958년 2월 22일4711960년 1월 1일제정
1963년 1월 1일12501962년 12월 31일경과규정 개정(물권의 등기 기한 연장)
1962년 12월 29일12371963년 3월 1일법정분가 제도 창설
1964년 12월 31일16681965년 1월 1일경과규정 개정(물권의 등기 기한 연장)
1970년 6월 18일22001970년 6월 18일확정일자부여 수수료의 명령,규칙에의 위임
1977년 12월 31일30511979년 1월 1일성년의제, 협의이혼의사확인, 유류분 각 신설. 그 밖에 女權 신장 입법
1984년 4월 10일37231984년 9월 1일특별실종규정 개정(기간 단축, 항공기실종 추가), 구분지상권 신설, 전세권 효력 강화
1990년 1월 13일41991991년 1월 1일가족법 부분 대대적 개정[12]
1997년 12월 13일54541998년 1월 1일용어 정비[13]
2002년 1월 14일65912002년 1월 14일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기산점 개정, 특별한정승인제도 신설
2001년 12월 29일65442002년 7월 1일이사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에 관한 규정 신설
2005년 3월 31일72472005년 3월 31일호주제,[14] 동성동본금혼제도, 재혼금지기간 각 폐지, 처의 친생부인 인정, 친양자제도 신설
2005년 12월 29일77652005년 12월 29일특별한정승인 제도 소급적용
2007년 12월 21일87202007년 12월 21일기간말일 규정 정비, 약혼연령·혼인적령 통일, 협의이혼 제도 정비,[15] 자녀의 면접교섭권 규정,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
2009년 5월 8일96502009년 8월 9일양육비 부담조서 도입
2011년 3월 7일104292013년 7월 1일후견 제도 개정[16], 성년의 하향
2011년 5월 19일10645속칭 '최진실법'[17]
2012년 2월 10일11300미성년자 입양·파양을 허가제로 전환, 친양자입양 가능연령 완화
2013년 4월 5일11728유실물 귀속기간 단축
2014년 12월 30일128812014년 12월 30일"가름"을 "갈음"으로 개정(...)
2014년 10월 15일127772015년 10월 16일친권 제한제도 정비[18]
2016년 1월 6일137102016년 1월 6일임대차 존속기간제한의 폐지
2015년 2월 3일131252016년 2월 4일보증방식, 근보증, 여행계약 규정 각 신설

4 구성

세계 민법전의 구성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나독일 민법전에서 쓰이는 판덱텐 체계이며, 다른 하나는 프랑스 민법전에서 쓰이는 인스티투치오넨 체계이다. 판덱텐 체계는 기본이 되는 공통 원리에서 시작해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민법을 통틀어 통용되는 부분을 '총칙'으로 묶어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으로 '각칙'에 해당하는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을 규정하는 식이다. 반면 인스티투치오넨 시스템은 적용 대상에 따라 법을 구성한다. 그래서 프랑스 민법을 보면 우선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모아놓은 뒤, 소유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들을 모아놓는다.

대한민국 민법은 독일의 판덱텐 체계를 모방한 일본의 민법전을 모방하였기에[19] 판덱텐 체계를 따라서 민법(특히 재산법)의 기본 원리를 규정하는 제1편 총칙(제1조~제184조),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2편 물권편(제185조~제372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 관계를 비롯한 기타 권리와 의무 관계 따위를 규정하는 제3편 채권편(제373조~제766조), 그리고 친족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제4편 친족편(제767조~제996조)과 사람이 사망한 후 벌어지는 재산 귀속 문제에 대하여 규정하는 제5편 상속편(제997조~제1118조)으로 구성된다.

이상의 구성에서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제2편과 제3편을 합하여 재산법이라고 부르고,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제4편과 제5편을 합하여 가족법이라고 부른다. 몇몇 학자는 가족법을 신분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해당 용어는 봉건적인 스멜(...)이 난다고 점차 배척되고 있다.

민법의 개정은 재산법보단 가족법 쪽에서 훨씬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예전의 민법에 남녀차별 등 구시대적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4.1 목록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통틀어 가족법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5 수험 과목으로서의 민법

※ 민법이 필수과목인 시험

필수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
사법시험OOOOO
변호사시험OOOOO
법무사OOOOO
5급 입법 법제직 2차OOOOO
9급 법원직OOOOO
독학사 법학과OOOOO
5급 행정고시 법무행정직 2차OOOXX
5급 법원행정고시 1차OOOOO
5급 법원행정고시 2차OOOXX
변리사 1차OOOXX
감정평가사 1차OOXXX
공인노무사 1차OXOXX
일반사회과 교사임용O일부일부일부일부
주택관리사O일부일부XX
행정사Ox일부XX
공인중개사절반거의 전부일부XX

대학교에서 민법은 학부과정에서든 로스쿨에서든 15학점, 225시간의 강의량을 차지한다. (민법총칙 3, 물권법 3, 채권법총론 3, 채권법각론 3, 가족법 3 같은 형태.) 법학개론 시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사법연수원, 변호사의 실무과정 등 민법을 쓰는 모든 과정에서 민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과대학에서 민법 하나만 잘 배우고 여기다가 민사소송법만 곁들여 배워도 가장 성공한 법학사 취득이라고 한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필수), 공인중개사에서 민법은 가장 난해한 과목이다. 하지만 노무사, 감정평가사 에서는 1차 전용의 쉬운 과목으로 취급된다.

※ 민법이 선택과목인 시험

선택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
5급 행정고시 (일부)OOOXX
소방간부후보생OXXXX
경찰간부후보생OXXXX
세무사 1차OXXXX

민법의 어려움 때문에 5급 행정고시 일반행정직은 민법을 선택할 수 있더라도 대부분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 정책학을 선택한다. 세무사 역시 대부분 상법을 선택한다.

민법의 분량은 정말 어마어마해서, '민법 기본서는 위험한 물건'[20]이라는 견해가 이쪽 통설이다. 형법의 민법 디스 지저[21]만 해도 2천쪽 정도 되고, 민법 기본서 중에서 최고의 분량을 자랑하는 권저[22]는 가족법 빼고도 3천쪽이 넘는다.

게다가 헌법과 형법의 경우 공부에 매니악한 수준의 흥미를 가진 수험생도 꽤 많지만[23] 민법은 그에 비해서는 공부하는 재미가 덜한 편이라 좋아하는 수험생이 그리 많지 않다.

5.1 민법이 법학의 전부인가

민법에서 나쁜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 변호사, 법무사, 행시 법제직, 법원직 공무원 등이 될 수 없음. 실무에 갈 기회가 없음
  • 치밀한 법논리와 법적 사고력이 없음
  • 다른 법을 잘 할 수 있다는 증명조차 없음

민법이 중요한 또다른 이유 중에 한가지는 대부분의 재판이 민사 재판이라는 현실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지만, 한국 법원의 재판도 70퍼센트 이상이 민사소송이며, 민사소송이 평균 소송소요기간도 가장 길다. 당연히 판사 변호사로 일하면서 민사소송을 다루는 일이 가장 많기 때문에 민사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법조인 생활을 한다는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물론 민법에서 우수한 성적을 갖춘 뒤에도 해야 할 게 많다. 민법을 우수하게 해낸다는 것은 위의 상황을 극복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법의 정신이나, 어떻게 하면 사회정의를 이룰까에 대한 고민을 해내려면 기초법학으로 시작해서 형사법, 공법, 사회법, 인권법 등에 대한 깊이있는 공부가 필요하다. 민법은 기술관료적인 법이며, 자본주의 사회의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채 시작하는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적인 법이라는 한계가 있다.

5.2 공인중개사

국민고시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만큼 일견 호구로 보이기 쉽지만, 의외로 만만치 않은 범위와 난도를 자랑한다. 난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만 간다. [24]내막인즉슨 대개 난이도를 출제자 뜻대로 조정하려고 들 때 가장 손대기 만만한 과목이 민법이기 때문인데, 머리 싸맬 것 없이 간단하게 사법시험이나 기타 상위의 여러 자격시험에서 몇 년 전 출제 유형 끌어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 틈바구니에서도 어떻게든 아득바득 합격선을 맞춰서 자격증을 거머쥐는 아줌마, 아저씨 여러분께 그저 경의를 표할 따름이다. (...) 제길..!

5.3 변호사시험

  •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민사소송법의 과목이 각기 독립적으로 범위 제한 없이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되어 각기 과목의 고유성이 극도로 강조되던 사법시험 시절에도 행정법, 형사소송법, 상법, 민사소송법은 신림동 강사의 아주 얇은 찌라시만 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파듯이 달달 외우고 끝났으며 민법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강조되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하에서 민사소송법은 선택형이든 사례형이든 민법과 통합되는 핵심 주요 부분만 극히 제한적으로 출제되고 문제 수도 극히 작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과목의 고유한 정체성은 상실되었다.

상법은 상법총칙, 상행위법, 어음수표법, 보험해상법, 회사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를 합하면 민법에 필적하는 엄청난 비중이지만 변호사시험 하에서 상법총칙, 어음수표법, 보험해상법은 민법의 똘마니, 아류작, 복사붙여넣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을 비중으로 극히 일부로 출제되고 상법 전체에서 30%에 해당하는 회사법(김혁붕 상법신강 기준으로 400페이지 안팎)만 88% 정도가 출제된다. 또한 민사법 기록형에서는 상법과 민사소송법은 출제되지 않고 민법만 출제된다. 하지만 2016년에 치뤄진 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민사법 기록형에서 상법 중에서도 어음수표법에 해당하는 백지어음의 보충권에 대한 논점이 출제된 바 있다. 물론 그렇다고 민법의 중요성이 낮아졌다고 볼 수는 없으며 점점 민사법 전반으로 출제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생각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민법만 잘 먹고 민사소송법에서 민법과 겹치는 주요 부분만 먹고 회사법 400페이지만 먹으면 변호사시험은 다 먹은 거라고 보면 된다.

5.4 사법시험

  • 사법시험 2차 응시생들은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은 1년만 지나면 모두 실력과 시험 점수가 상향 평준화된다. 시험 결과를 까 보기 전에는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때문에 벌벌 떠는데 막상 시험 결과 점수 합불여부를 까 보면 역시 헌민형에서 당락이 좌우된다!" 라는 말을 수 년 동안 무한반복한다.
  • 사법시험 1차 과목은 헌법, 형법, 민법, 선택과목인데 1차 전범위 모의고사 점수 성적표 결과를 까 보면 헌법, 형법은 100점 만점에 응시자 전원이 90점에 육박하지만 민법은 엄청나게 점수 편차 차이가 크게 난다.

민법은 일단 사법시험의 최종보스로서 다른 법과목과 비교 자체를 불허한다. 1차 때부터 헌/민/형 기본 3법 중 하나로 우뚝 서서 엄청난 분량과 난이도로 수험생을 압도한다.(사법시험 1차 형법 90점 이상을 받는 것보다 사법시험 1차 민법 70점 이상을 받는 것이 몇 배는 어렵다.) 당장 주변의 사시생에게 기본 3법 중 뭐가 제일 어려워요? 식으로 물어보면 대부분 민법을 죽입시다 민법은 나의 원수 따위의 반응이 나올 것이다. 주관식인 2차에서는 한숨만 나온다. 여기에 1차, 2차 모두 마지막 시간대 시험이다. 1차에서는 마지막 3교시에 배정되어 있다. 2차에서는 4일 중 마지막 날에 민법 1과목만 두번에 나누어서 본다.

변호사시험 민사법의 사례형, 기록형, 선택형 기출문제를 다운받아 본 다음에 공법, 형사법의 사례형, 기록형, 선택형 문제, 선택과목의 사례형 기출문제를 보면 민사법 기출문제가 더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 문서에서는 민법이 수능의 수학 B형과 영어 B형을 합쳐놓은 것, 공법과 형사법이 사회탐구영역, 선택과목이 제2외국어 문제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었으나 그 정도로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민법의 난이도 때문에 예전에는(사법시험 2차 민법의 배점이 150점 만점으로 바뀌기 이전인 2007년 49회 사법시험 이전) 민법을 포기하고 다른 과목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오늘날 사법 시험 2차 시험에서 다른 과목은 100점 만점인 반면 민법은 150점 만점이다! 이마저도 블로그에서 변호사들이나 채점평에서 민법 교수 채점위원들은 300점으로 늘려도 전혀 사법시험에서의 비중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상법, 행정법, 민소법, 형소법 등 후사법은 채점위원 교수들이 거의 점수를 퍼다 주는 분위기인 반면(엄밀히 말해서 후사법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만을 다하는 공부가 되어있다는 가정 하에 응시생들 간의 점수편차가 상당히 작다.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선택과목은 사법시험 수험생들도 말 그대로 기본만 준수하는 공부만 하고 조문도 외우기는 커녕 시험에 지급되는 법전의 페이지 위치만 대충 눈여겨보고 들어가는 공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사법시험의 대부분의 공부는 헌법과 형법과 민법인데 형법은 2차시험에 응시하기 직전이 되면 후사법보다 훨씬 쉬운 8법 중 가장 만만한 과목이 된다. 결론은 민법이다!), 민법은 채점위원들이 아주 떨어트릴 각오를 하고 채점을 짜게 하는 분위기이다. 다시 말해, 헌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실수가 많아도 그려려니 하고 비교적 너그럽게 넘어가지만(형법도 과락률이 높은 편이지만 민법만큼은 아님) 민법에서 실수를 하면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과감하게 과락도 다른 타 과목(특히 후사법)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준다는 것이다. 물론 달리 말하자면, 민법 고득점은 사법시험 전반에서 고득점을 획득하는 길이고, 합격으로 이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민법은 실제로 150점이 아니라 500점 이상의 포스를 발휘하고, 다른 법들에 비해서 당락을 가를 확률이 거의 대여섯배는 된다고 봐야 한다. 이것이 2007년 제 49회 사법시험부터 2차 시험에서 민법의 만점이 150점으로 늘어난 근본 취지이다. 예를 들어 사법시험 2차에서 민법을 제외한 나머지 6법의 점수 편차는 사법시험 2차 전체 응시자가 2000명이며 합격 등수가 500등까지라면 50등과 1800등 사이의 점수 차이는 4점 안에서 노는데 민법은 똑같은 응시자와 똑같은 등수에서의 상황이라면 30점 이상의 편차가 나니까 민법이 다른 법을 모두 합친 것보다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이다.

3차 면접에서도 민법의 비중이 크게 나오고(민법총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예컨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무효와 취소 등을 면접위원들이 대놓고 물어본다.), 사법연수원 등수의 당락은 민법으로만 80%가 좌우되며,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의 실무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판사, 변호사[25]의 실무 과정은 민법을 생으로 다루는 일이 80%가 넘고 검사는 형사법을 다루는 일을 주 업으로 하지만 형법과 형사 특별법 에서 가장 골치 아프고 머리를 많이 써야 하며 검사의 숙명인 승진을 좌우하는 검사의 능력을 극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 민법과 형법이 통합되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와 횡령죄 사건이나 돈이 오가는 사기사건이거나 경제와 관련한 특수범죄이다. 정통 변호사의 업무인 송무와 자문 역할을 하지 않는 판사와 검사가 아닌 공무원으로 근무중인 변호사, 군법무관 중에서 정부계약법을 다루는 법무참모가 아닌 군형사법만을 다루는 군판사와 군검찰관과 군사법원 소속 국선변호인, 대학이나 학원에서 민법이 아닌 법을 강의하는 변호사, 기업 법무팀에서 로펌에 사건을 분배하는 아웃소싱 역할을 하는 변호사, 기타 휴업 변호사 등은 예외로 한다.) 결론적으로 민법만 잡으면 사법시험 공부의 70%가 끝난다는 정도가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인생을 좌우하는데 있어서도 민법은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5.5 변리사 시험

변리사 시험에서도 민법은 중요하지만, 다른 시험과는 이야기가 약간 다르다. 변리사 1차는 민법, 지적재산권법(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3종세트), 자연과학 세 과목을 보는데, 민법은 수험생에 따라 90점을 넘기도 하며 평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1차 시험의 가장 큰 함정은 민법이 아닌 자연과학이다. 2013년 이후 민법과 지적재산권법의 과락률은 20%대 초반 정도이지만, 자연과학의 과락율은 40%를 가볍게 넘어간다. 왜 그런지는 해당 문서 참조.

대개 민법을 다루는 많은 시험들이 그러하듯이 2~30대 초의 젊은 수험생들과 40대 이상의 중년 수험생을 비교하였을 때, 민법총칙이나 채권법은 젊은 수험생들이 유리한 반면에, 중년 이상의 수험생들은 주로 물권법에서 강세를 보이는 편이다. 이유는 민총이나 채권법은 외우는 것이 많은 반면에, 물권법의 경우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을수록 어느정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1.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여러 학설이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기본적으로는 가장 고전적이고 현저한 징표인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대등관계 여부를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으로 삼는 성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법학에서는 독일어로 현실(Sein)이 아닌 당위(Sollen)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3. 사실 민법은 근대 이래의 자본주의에 매우 친숙한 법으로, 재산법만 봐도 무척 보수적인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4. 다만, 청소년 보호의 명목으로 기준 연령이 법마다 들쭉날쭉인 건 문제.
  5. 조의 수가 1천 개가 넘는다니까 엄청나게 많아 보이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민법은 조의 수가 2천 개가 넘는다(...). 참고로, 일본 민법은 우리보다 조의 수가 적다.
  6. 단, 민법, 형법, 상법의 조문 개수가 각각 1118개, 372개, 935개라는 것은 아니다. 조문을 삭제한 경우도 있고 조문을 신설한 경우도 있다. 조문을 신설할 때는 기존 법률에 순서대로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곳에 제~조의2, 제~조의3과 같은 방식으로 중간에 삽입한다. 특히 상법은 비교적 잦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마다 이런 방식의 조문신설이 이루어져 조문의 실제 개수는 935개를 훨씬 넘는다(제287조의 경우 제287조의45까지 있다). 2014년 현재 소법전 페이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상법의 양이 민법보다 조금 더 많다.
  7. 민사법 일반을 말한다.
  8. 일례로 권리남용 규정이나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행위등의 규정은 문언이 정확히 같다.
  9. 정확히는 만주민법. 일본시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통치하기 위해 만든 법전으로 이 틀을 마련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와카즈마 사카에. 민법사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학자다.
  10. 의사주의Doctorism 또는 불법주의 불법을 저지르자는 이념이 아니다 불법행위를 주의하자는 뜻도 아니고라 하며 일정한 공시-등기등을 갖추지 않고도 물권의 변동이 효력을 가진다.
  11. 형식주의 또는 독법주의한자음독훈독하고는 상관없다라고 하며 물권의 변동이 효력을 얻으려면 등기 등을 갖추어야 하는 주의이다. 아무리 부동산을 구두로 사고팔아도 등기이전이 없으면 효력을 인정받을수 없는게 그 예이다.
  12. 친족의 범위 변경,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변경하고 호주의 권한을 축소,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 규정 각 신설, 양자제도, 친권제도 각 정비, 상속인 범위 축소, 직계비속의 상속분 평등화, 기여분,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각 신설 등.
  13. 조산원, 간호원, 계리사, 사법서사, 경매법 → 조산사, 간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민사소송법.
  14. 2008년 1월 1일 시행.
  15. 이혼숙려기간 도입,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합의 의무화
  16. 금치산자 제도를 성년후견 제도로 바꾸는 등.
  17. 이혼 부부 중 친권자 쪽이 사망하였을 때 다른 일방이 바로 친권자가 되지 못하게 한 것.
  18.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친권일시정지, 친권일부제한 각 신설 등
  19.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일본민법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만주민법을 모방했다.
  20. 위험한 물건이란 형법에서 등장하는 개념인데 살상용으로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사용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맥주병, 가위, 각목, 벽돌 등을 생각하면 된다. 반면 원래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을 흉기라 부른다. 흉기 및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된다.
  21. 지원림 저 민법강의
  22. 권순한 저 민법요해
  23. 헌법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한다. 형법은 워낙 흥미로운 판례들도 많고 형법 자체가 죄 지은 자를 어떻게 벌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의 역사를 보여주는 법이다 보니 내용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수험생들도 많다..
  24. 이 추세대로 가면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조절방안의 일환으로 인해 사시보다 더 따기 어려워질 정도로 난이도가 돌변하는것은 시간문제일뿐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5. 물론 어디까지나 전형적인 '엘리트' 혹은 돈 잘버는 법조인들이 되려는 변호사가 아니라 인권 변호사 같은 일을 하려면 꼭 민법을 주로 다룰 필요는 없으며, 재산죄가 아닌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민법은 항상 따라다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