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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轄
목차
1 개요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거나 지배함. 또는 그런 지배가 미치는 범위.
보통 국가기관에서 문제되지만, 개중에서도 법원의 관할이 대표적인데, 법원의 관할이란 여러 법원 사이의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말한다.
이송(移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관할의 종류
- 토지관할 : 어느 법원이 어느 지역의 사건을 처리하느냐의 문제.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관련지점을 재판적이라고 한다.
- 사물관할 : 제1심 사건 중 어떤 사건은 합의부가 심판하고 어떤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인지를 '사건의 경중에 따라' 나눈 것. 주의할 것은, 행정소송이나 특허소송에는 사물관할이라는 것이 없다.
- 전속관할 : 특정한 법원만 배타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것.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경우 법에 명문으로 그런 취지의 규정이 있다. ↔ 임의관할
3 민사소송의 관할
3.1 토지관할
원칙적으로, 소는 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만일 재판적이 여러 군데 있으면 그 중에서 적당한 데를 골라서 제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①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
보통재판적이란 당사자나 사건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적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소장은 피고의 주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에 반하여 특별재판적이란 특정한 종류의 당사자나 특정한 종류의 사건의 경우에 인정되는 재판적을 말한다. 중요한 것 몇 개만 뽑아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은 특별재판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가 이행지이기 때문에, 보통재판적에 불구하고 원고의 주소지에서 소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치트키
민사소송법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5조(관련재판적)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한편, 청구의 병합의 경우나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관할법원 여러 개 중 한 군데를 골라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2 사물관할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
이에 따라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 사물관할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사물관할 자체는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에 그 근거가 있으나, 이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는 관할이므로, 민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소가에 관한 일반원칙 규정을 두고 있다.
사물관할도 엄연히 관할이므로, 청구의 확장 등으로 재판부가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바뀔 때에는 이송결정을 하게 된다.[1]
민사소송법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①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②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
소가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장이 규정하고 있다.
제27조 제2항은 은근히 간과하기 쉬운 규정인데,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 대여금 원금 1,000만 원과 청구시까지 발생한 이자 200만 원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이자 청구는소송의 부대목적이므로 이자 200만 원은 소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이 경우에 소가는 1,2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다.[2]
- 토지 인도 및 인도완료시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는 토지인도 청구의 부대목적이므로, 소가를 계산할 때에는 토지 인도 청구의 소가만 계산하면 된다.
3.3 지정관할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관할의 지정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있기 어려우므로, 그냥 그런 게 있다고만 대충 알고 넘어가도 된다(...).
3.4 합의관할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관할의 합의는 계약서의 조항으로 넣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이다.
계약서에 근거한 소송을 할 때에는 혹시 관할합의조항이 계약서에 없는지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3.5 변론관할
민사소송법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抗辯)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에 대하여 변론(辯論)하거나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
실제로는 변론관할이 발생하기 전에 법원에서 이송결정을 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6 전속관할
민사소송법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속관할이란 말 그대로 딱 그 법원에만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이 문제되지 않고(민사소송법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의 부적용), 전속관할과 다르게 관할의 합의를 할 수도 없고(같은 법 제29조의 부적용), 변론관할도 발생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0조의 부적용).
아래에서 보다시피,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사건은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도 못함이 원칙이다.
3.7 관할의 조사
민사소송법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
이 조문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조문이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소'는 소송중의 소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다음과 같이 된다.
- 단독사건으로 소제기된 사건이 청구의 확장[3]으로 인해 합의사건에 해당하게 되었으면, 관할위반이 발생하였으므로 합의부로 이송하게 된다.
- 반대로 합의사건으로 소제기된 사건이 청구의 감축[4]으로 인해 단독사건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소를 제기한 때'에는 합의사건이었으므로, 여전히 합의부가 그대로 재판하며, 이송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3.8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
민사소송법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법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 법원은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①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
아래에서 보듯이 이송결정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으므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일단 이송결정이 확정되어 버렸다면, 설령 그것이 위법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수이송법원은 얄짤없이 사건을 맡아서 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조(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0조(이송의 효과) ①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係屬)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그 결정의 정본(正本)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