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교육대학에서 학군하사관 후보생 과정 이수 후 교육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4년)과 추가기간(3년) 복무 시 현역복무와 동등하게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병역법[1]
제51조 (의무예비역장교등의 복무) ① 제49조제2항·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3. 교육대학을 졸업한 예비역하사관은 교육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후 국민학교교원으로 3연간
2 역사
1969학년도부터 전국 교육대학에 설치된 학군하사관후보생(RNTC) 제도이다. 교육대학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1, 2학년 학기 중엔 군사학을 이수하고 방학 동안 입영 훈련을 받으면 졸업(4년제로 승격한 이후에는 3학년으로 진급)과 동시에 예비역 하사로 편입된다. 당시 교사가 되려는 사람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민간유입요인으로 만든 제도였는데, 현역 복무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임용 후 일정 기간 동안 교사로 일해야했다. 임용을 포기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한다. 어딘가 사관학교의 리버스 버전 느낌이 난다 1990년 국공립 사범대생에 대한 책임의무발령제가 사립 사범대생과의 평등권을 위배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렸다. 책임의무발령제가 폐지 되면서 교육대학 RNTC도 1992년에 폐지되었다.
3 특징
당시 국립대학의 사범대학 졸업 예정자 혹은 교직 이수자는 졸업과 동시에 교원으로 임용되었고, 교육대학 역시 졸업과 동시에 교원으로 임용되었으므로, RNTC는 상당히 좋은 병역 특례제도였다. 다만, 2학년 2학기까지 평점 2.25 미만인 경우에는 기초 군사 훈련 이수가 취소되어 졸업 후 현역으로 입영해야했다.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찾아보면 꽤 있는데, 당시 사범대나 교대 입학=교사 임용이었기 때문에 정신 줄 놓고 대책 없이 놀다가 졸업 후 현역으로 입영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교대의 경우에는 80년대 중반까지도 일괄 학사 제도(F학점이 없고, 고등학교처럼 완전하게 짜여진 교육과정을 이수)를 운영했기 때문에 재수강을 할 수도 없었다.
교육대학 초기에는 학비가 전액 면제되는 대신 2년간 교원으로 복무해야 했고, 학군하사관교육을 이수하고 예비역 하사관으로 편입되는 사람에겐 6년의 복무가 추가되었다(총 8년). 1974년에 추가복무기간이 3년으로 줄어, 2년제 교육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5년(2년+3년)간 교원으로 복무해야 했고, 4년제 교육대학으로 승격된 후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4년)에 RNTC 이수자는 3년의 복무기간이 추가됐다(총7년).참조. 만일, 교원 임용을 포기하거나 의무 복무 기간 중 의원면직을 내면 RNTC 이수가 취소되어 현역으로 입영해야 했다.
이 제도의 한 가지 단점은 RNTC의 군사 훈련이 학교 외부의 군사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자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교육대학마다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군사교육요원이 상주하고 있었고, 군사 교육 기간 중 사용할 내무 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즉, 당시 교육대학에 재학중인 남학생들에게는 대학이 곧 군대였고, 대학 선배가 곧 군대 선임이었다. 이러한 제도가 거의 30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군대식 문화가 교직 사회에 뿌리를 내렸고, 이러한 문화에서 기인한 적폐가 아직도 교직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4 기타
참고로 교육감 중에 하사 제대자가 많은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제도로, 어떤 방식으로든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남학생에게 '6개월의 병 복무 + 3년의 중등교원 근무'로 병역을 끝내주는 제도도 있었다고 한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부사관 학군단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 (시행 1984.3.1.) (법률 제3696호, 1983.12.31.,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