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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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1 법적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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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犯罪)의 혐의(嫌疑)가 있다고 의심(疑心)을 받고 있는 사람.

피의자와 그 의미가 유사하지만, 용의자는 내사 단계일 때를 가리키고,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그때는 피의자가 된다. 그렇지만 범인과는 다른 의미이다. 이유는 무죄 추정의 원칙상 재판이 확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확해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수사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피고인이 되며, 재판을 받아서 죄를 확정 받으면 그때서야 완전한 가해자가 되어 범죄자로 취급받게 된다.

일상 생활에서는 용의자도 범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용의자'나 '피의자'라는 표현을 쓴다. '범인'이라고 쓰면 심하게는 옐로우 페이퍼 취급 받기도 한다.[1]

여담으로 사피어-워프 가설을 제대로 엿먹이는 단어 중 하나. 단어 자체의 뜻만 보면 "범죄자라고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법조계인들이나 인문학적 내공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용의자'란 말을 들으면 범죄자라고 생각해버린다. "우리 옆집 사람이 강간 용의자래!" 어떤 생각이 드는가? 현명한 위키러라면 아직 판결이 안 나왔으니 별 생각 안 한다고 대답해야 한다. 다만 추리소설, 만화 팬덤에서는 용의자와 범인을 구분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컨데 "범인은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있는 모두가 용의자" 같은 형식. 다만 "범인은 당신이야"라면서 지목당한 사람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아무리 정황상 완벽해도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냥 용의자다. 즉 엄밀히 말하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당신이야"가 맞는 말.

1.1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가 처할 수 있는 상황들

학창시절의 치기로(…) 컬러풀한 헤어스타일의 친구들과 함께 괜히 현행법을 넘나들다가 잡혀서 줄줄이 굴비 엮듯이 끌려온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부모님 소환은 기본이며,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경찰차가 운동장으로 들어오더니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을 잡아서 끌고오기도 하는 모양. 애처롭게 비는 케이스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도리어 적반하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아저씨, 요즘 애들은, 한 성질 하거든요? 예??"

또한 너 고소를 얻어맞은 당사자가 경찰서에 출두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제발 덧글 좀 착하게 달자. 한편으로는 아청법 같은 일부 법들로 인해서 뭇 남성들이 경찰서 출두를 할까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웹투니스트 마사토끼가 이 사건으로 경찰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정에까지 다녀온 바 있다.(…)

그 외에도 술 마시고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끌려오기도 하며, 중범죄를 저지르고 끌려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 겉옷으로 용의자의 몸을 덮어주고 챙 넓은 모자를 푹 눌러 씌우는 건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수사 도중에 도망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도 나름 한다지만, 잊을 만하면 경찰서에서 몰래 도망쳐 나간 사람의 이야기가 뉴스에 뜨기도 한다.

뉴스에서는 범죄에 대한 기사를 다룰 때 담당 경찰이 아래아 한글신명조체로 범죄 죄목을 입력하는 장면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암묵의 룰이 있다.(…) 이 문서의 정체는 바로 "피의자신문조서". 자세한 것은 조서 문서 참조.

사실 단순히 시비 붙은 것 같은 경우[2]현장에서 끝내고 지구대로도 잘 안 끌고 온다. 경찰들도 바쁘다. 지구대파출소에 끌려와도 보호자 즉 부모님이나 형제, 선생님 등이 오면 꺼내 준다. 일반인이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 본서로 끌려갈 수 있는 경우는 대개 빼도박도 못 하는 절도폭행 같은 경우이다. (강도강간, 살인미수 등등은... 이미 일반인의 범주를 넘은 경우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형사계로 끌려오는데, 주간에는 폭력반 내지는 형사반[3] 야간에는 형사당직실로 끌려온다. 112 신고를 받고 관할 경찰서에 형사기동대 근무를 하는 형사들이 출동하기도 하는데 이 형사기동대가 바로 형사반 소속. 순찰차와 같은 도색이 되어 있는 승합차가 출동한다. 도둑이나 강도가 들었을 경우 형사기동대가 출동한다.
형사계까지 오면 꽤 피곤해지는데 도주 우려 때문에 사무실 출입이 엄격히 통제 (웬만한 구형 청사가 아니라면, 수사관 신분증을 태그해야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문이 유치장처럼 철문으로 되어있어 보기만해도 위압감을 준다. 대개 형사계는 위치마저도 경찰서 본청이 아닌 별관 혹은 경찰서 1층에 있는데 도주 우려 때문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는 것이다.
거기서 근무하는 수사관들도 경제팀이나 사이버팀 등등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수사관들이 깔끔한 양복 차림에 신사적인 것과는 달리 활동성을 위해 자유 복장이고 체격도 크고 인상도 험악해 한층 더 겁이 난다. 공공의 적 시리즈의 강철중을 생각하면 된다.

절도로 잡혀온 경우 50%의 확률로 합의를 보고 물어 주면 훈방조치되고 그렇지 못하면 검찰청 형사부로 송치되어 구치소로 직행한다. [4] 폭행의 경우는 쌍방 과실의 경우 무조건 합의하게 되고 (대개, 이런 사건을 굳이 입건하면 서로 함께 빨간 줄이 그일 수 있으니까 원만하게 합의를 보라고 경고를 한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굳이 사이좋게 빨간 줄이 그이고 싶다고 말하면 그렇게 해 주기는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합의를 보면 풀려난다.

오토바이 훔치는 중고딩 일진들이 이런 식으로 형사계에 자주 끌려 온다. 엄연한 절도인 만큼 주인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100% 검찰 형사부 송치 후 소년원행이 원칙이지만 검사도 어지간하면 싹수 있는 애들 마구잡이로 처벌하고 싶진 않아 해서 왠만하면 주인에게 부모님 내진 학교 선생님과 합의를 권하고 실제로 대게 합의 본다. 물론 학교 가서 학생주임에게 얻어 터지고 영구까임권을 득템해 선생들에게 문제아로 찍혀 버리는 건 별개 문제다.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놀다가 소환되는 경우도 있다. 웃길지 모르겠지만 진짜다.(...) 물론 사람들에게 장난삼아 발사해서 입건되는 경우도 있는데 건샵이 단속으로 털려서 구매자 명단이 경찰에게 넘어가면 줄줄이 비엔나로 소환된다.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억울하게도 범죄자로 몰려 벌금을 무는 경우가 많다. 모의총포법이 애매모호 하여 실적을 노리는 경찰들이 실적올리기로 악용하는것.

기타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경험자분이(??!) 추가바람.

2 한국 영화

용의자(한국 영화) 문서로.
  1. 황색지 취급은 양반이고, 사건에 따라서는 폐간 직전까지 갈 수도 있다. 가정을 들어보자면, 만약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범인 김대중이라고 적은 언론지가 있다면 지금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2. 주로 술좌석에서 많다(...)
  3. 강력반은 주로 고소.고발사건이나 기획수사 등 인지사건을, 폭력반 내진 형사반은 현행범 체포된 경우를 주로 담당한다.
  4. 물론 소액절도는 전과가 없는 한 어지간하면 판사가 집행유예 내진 벌금형 정도로 가볍게 처벌한다. 교도소는 과포화 상태라 잡범들 다 집어 넣지도 못 한다. 차라리 살인이나 조직폭력배, 마약사범 즉 약쟁이 같은 진짜배기 흉악범죄자를 넣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