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Archives of Korea / 國家記錄院
1 개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고 기록물을 영구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직무)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보존·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1969년 정부기록보존소로 탄생했으며 2005년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 국가기록물 관리를 담당한다.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과 더불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해당하며, 대통령기록관은 국가기록원의 소속기관이기도 하다.
그 밖에 소속기관으로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1] 및 대전기록관을 두고 있다(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 제1항).
2 상세
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정부대전청사에 있으며, 대전기록관과 대통령기록관 겸 서울기록관(경기도 성남시 소재), 부산기록관, 서울정보센터(서울 종로구 소재), 광주정보센터가 있다.
일부 기록물은 온라인 열람, 출력이 가능하다. 위변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 열람 기록물은 PDF 파일 다운로드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 온라인 열람이 되지 않는 기록물은 사본 신청해야 한다(아이핀 본인인증 필수). 사본신청하면 사본이 집으로 배송되기 까지 약 2~4주 가량 소요된다. 비용은 A4 용지 기준으로 1장에 50원이고, 배송료는 우체국 택배(신청 분량이 많은 경우 CJ 대한통운 착불택배) 착불로 4000원이다.
각종 비밀문서나 보존가치가 있는 공문서를 수집, 보관하는게 임무이지만, 정부수립 이후에 관리가 주먹구구식이기도 했고, 꼬투리를 잡힐까 봐 정권이 바뀌면 기록을 파기하는 불법적 관행이 지속됐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이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못하는 기록이 많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