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대한민국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상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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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自治部 / Ministry of the Interior : MOI [1]

홈페이지

내 무부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
총무처국무원사무국내각사무처총무처인사혁신처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자치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③ 행정자치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 행정 일반(행정절차, 공문서, 국새 및 대통령·국무총리의 직인 관리, 국기·국장의 관리, 전자정부 및 국가정보화, 관보 발행 등), 행정조직, 지방자치·행정(행정구역, 지방선거, 지방재정, 지방공기업, 도로명주소 등), 선거·투표사무 지원[2], 치안(경찰) 등을 관장한다. 약칭은 '행자부'. 햏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중에서 국민안전처,국방부와 더불어 병력을 소지하고 있는 단 3개뿐인 행정조직이다. 국방부는 군대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국민안전처는 해양경비안전본부 행정자치부는 경찰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매달 전국 각 지자체에서 집계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참고로 5년마다 시행되는 전국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는 기획재정부 산하 통계청에서 관장한다.

2 역사

1948년 총무처가 신설, 1955년 국무원 사무국으로 개편되었다가 1961년 내각사무처로 개편되었다. 1963년 내각사무처가 폐지되고 총무처로 부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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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경의 내무부 청사. 원래 동척의 사옥이었으며, 이후 철거된 후 외환은행의 본점이 들어섰다.

1998년 2월 정부조직법 에 의해 총무처와 내무부가 통합하여 행정자치부가 출범하였다. 이후 행정자치부는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정보통신부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출범하였다.

2013년 18대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라는데 현판부터 공문서나 심지어 메모지까지 바꿔야 하기에 예산 낭비라는 의견도 있는 듯. 저거 뒤집어서 쓰면 안되나요 1년뒤 행자부로 바뀐걸 보면 뻘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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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안행부 현판. 정부서울청사 내부에 있다보니 간단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인한 대대적인 업무·권한 이전 및 조직 개편으로, 인사·조직 업무는 인사혁신처로 이관되고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자치 및 조직, 의전 업무 위주로 개편되었다. 당시의 전망들 중 최악의 경우, 행정자치 업무만 남아서 행정자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으나 부 지위를 유지하였다.

3 특징

행정조직 등 중요한 기능을 관장하지만 서열은 8번째로 의외로 낮다. 원래 처음 출범할 때(제1공화국 시절 내무부)는 1등이었으나 제2공화국 시절부터 김영삼 정부까지는 2등이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개편되며 6등으로 떨어졌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8등으로 더 밀렸다. 이명박 정부 때 행정안전부로 개편되며 7등으로 올라갔다가,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다시 8등으로 떨어졌다.

국가의 행정 일반을 담당하며, 부처 관장이 애매한 업무들도 일단 행정자치부가 다 맡아서 한다.[3] 행정자치부 소관 업무들이 큰 틀에서는 행정, 총무, 내무의 범주로 묶여 있긴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공통점이 별로 없어 보이는 업무들로 엮여 있는 이유가 이 때문.

행정구역 개편의 주무부처이기도 하며, 특히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지향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 방면으로 드러난다.

과거에는 정부 내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이기도 했다. 정부조직공무원인사를 담당했을 뿐 아니라,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 지방관청의 장을 내무부 관료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행정고시 합격생 중 내무부 지망이 많았으며, 경제발전이 본격화된 후에도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과 함께 최상위 부처로 손꼽혔다. 민주화 및 지방자치제도 전격 실시 이후에는 예전만 못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한 수 앞서간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평이지만, 여전히 조직기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등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고시 합격생 사이에서 선호가 높은 부처이다. 서울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부처라는 점도 인기에 기여하고 있다

4 흑역사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면서 박근혜정부가 호언장담하던 안전행정부의 재난 관리 시스템이 유명무실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2014년 5월 27일 명칭을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변경(사실상 환원)하고, 대대적인 업무·권한 이전 및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안을 청와대에서 발표하였다. 결국 안행부 개명은 뻘짓이 되었다. 안전기능과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인사기능을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로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처가 되었다. 그래도 핵심기능인 조직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조직 방어에 성공한 셈.

5 소속기관

6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행정자치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7 산하 단체

8 산하 외청

9 역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참고.

10 관련 항목

  1. 영문명칭이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구 내무부 + 구 총무처)에서 2015년 9월, "Ministry of the Interior"로 변경되었다. 직역하면 내무부.
  2. 선거·투표사무의 주무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자치부) ②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4. 어디에 두는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