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國民召還制 / Recall

1 개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를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 파직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2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위헌이다.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시행될 일은 없다고 봐야한다. 그 대신 하위호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소환은 가능하다.[1]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현재 진행 중. 물론 실현될 가능성은 적다.

3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정경유착으로 오염되었던 정치판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했다. 아무래도 이미 선출된 대표자를 갈아치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유권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환이 무산된다. 이것도 일부 주정부에서만 가능하고 국민의 참여가 거의 철저하게 배제된 연방정부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2] 이미 선출된 대표자가 유권자들을 무시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서 평범한 시민이 진행하기에는 벅차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반대로 돈과 인력이 빵빵한 재력가나 대기업들은 돈을 조금만 투자하면 쉽게 소환제를 악용할 수가 있다. 이는 단순히 국민소환제뿐만 아니라 주민 발안권(Initiative)과 주민 투표(referendum)에서도 고스란히 떠오르는 문제점이다.
  1. 국민소환과 달리 지방정부에만 한정된다.
  2. 미합중국 헌법 제정자들은 민중이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걸 우려했다고 한다. 그래서 입법부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하는 하원만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시켰고, 나머지 상원과 대통령은 간접선거를 택했다. 수정헌법 17조에 의하여 이제 상원도 직접선거를 하지만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간접선거다. 하지만 주정부 단위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바꾸고 있는 중이다. 연방대법원은 아예 그런 거 없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통과시키면 평생직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