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습법

1 개요

조약과 함께 국제법을 이루는 두가지 주요한 법원.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민법에서의 관습법의 정의와 거의 유사하지만 그 지위는 하위개념이 아닌 조약과 거의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국제관습법이 성립하려면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의 일반적인 관행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야 한다.

국내법으로서의 관습법이 보통 성문법에 대해 열후적이고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 국제법으로서의 관습법은 조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관습법이라고 해서 어물쩍 넘어가도 된다거나 그런거 없다. 실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 중 하나이므로 국제관습법을 위반하면 국가책임이 발생한다.

2 성립 요건

국제관습법의 성립은 일반적 관행의 존재와 법적 확신이다. 그중 일반적인 관행은 각국의 유사 관행을 찾아보면 증명하기 쉽지만 법적 확신은 추상적인 것이라 증명이 어렵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는 일반적 관행이 성립하면 그에따른 법적확신도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3 기타

이러한 국제관습법의 효력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일관된 반대국이론 (persistent objection theory)에 따라 해당 관행의 생성 당시부터 완강하고 줄기차게 해당 관습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동을 취해야한다. 이 이론은 국제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국제법상 확립된 제도이다. 부정하는 행동은 명시적이여야 하며 소극적인 침묵이나 불관여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국제관습법의 보편적이고 관습적인 성격 때문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국제법의 법원으로도 평가받는다. 그 이유는 또 다른 국제법의 근원인 조약은 그 특성상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네 마네 혹은 조약 당사자의 범위에따라 특수하고 개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복잡한 국제사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