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법령
헌법법률
조약
법규명령조례행정규칙

1 개념

條約
Treaty[1]

대한민국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조약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제법 주체들이 법적 구속력을 받도록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합의이다.
1969년 조약법협약은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그 명칭이 조약이든, 협약, 헌장, 협정, 선언이든간에 모두 조약으로서의 효력은 동일하다.

조약은 보통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채결하며 상호원조,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은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갖는다.

조약의 효력은 국가마다 달라서 대한민국은 위 조문과 같이 조약=법률인 반면, 일본이나 독일, 이탈리아의 경우 조약이 법률에 우선한다.

2 성립절차

조약의 일반적 체결절차는 (1) 조약본문의 채택과 인증, (2)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및 결정의 국제적 통보, (3) 조약의 효력발생, (4) 조약의 등록 및 공고의 네 단계로 볼 수 있다.

3 조약의 효력 요건

조약은 국제법주체, 즉 국가와 국제기구만 당사자가 될수 있으며, 조약체결의 의사표시에 흠이 없어야 한다.

4 조약의 유보

조약의 유보란 표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시에 해당 국가가 조약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방적 선언이다.

예를 들어 가국이 A라는 국제조약에 추가적으로 협약국이 되었는데 A조약의 조항중 한조항이 가국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 가국에게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여 가국이 해당조항에대한 효력의 배제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가국이 효력의 배제를 선언한 조항은 가국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단 유보를 선언한 조항이 해당 조약의 근본적인 부분을 담고있는 조항일 경우[2]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이라는 이론에 의해 유보가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보할 수 없다. 또한 가국이 선언한 유보를 타 조약 당사자들이 인정하지 않을경우 인정하지 않은 국가들과는 조약의 내용을 적용할수 없으며 유보를 인정한 국가에게만 조약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즉 가국이 A조약의 어느 한 조항의 유보를 선언하면, 그 조약의 가맹국은 가국을 해당 조약에서 배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해군조약

6 바르샤바 조약의 줄임말

냉전 시대의 미친 존재감 때문인지, 현대에는 단순히 '조약'이라고 할 경우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따로 지칭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냉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군사학계나 근현대사 등에서 일부 통용되는 개념이며, 현재는 조약만을 사용할 경우의 상황은 희석되었지만 여전히 '조약군'(Pact Forces) 등의 파생어휘는 바르샤바 조약에게서 유래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7 나무위키에 등재된 조약 목록

  1. 가장 대표적인 단어이지만, 이외에도 많은 용어들이 사용된다. 협약(convention), 협정(agreement), 약정(pact), 의정서(act, protocol), 헌장(charter), 규정(statute), 규약(covenant), 규칙(regulation), 선언(declaration),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등. 명칭에 상관없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국제법 주체 간의 합의이면 조약에 해당된다.
  2. 예를들어 국제인권협약에서 인권보호와 관련된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