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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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전문

1 개요

국회법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①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②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④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①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11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기구 중 하나.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2004년 3월 3일 개청하였다.

2 직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3 조직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4조 제1항).

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법 제7조 제5항 본문),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직제가 제정되어 있다.

4 의무 및 권한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8조).

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위법한 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당해 업무의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