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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기관 | |||||
입법 | 행정 | 사법 | 헌법재판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국회 · 국회의장 · 국회의원 | 대통령 |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
국무총리 | 각급 법원 · 판사 | ||||
국무회의 | |||||
감사원 | |||||
각종 자문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특별법원 (군사법원) · 재판관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대한민국 헌법 제3장 국회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大韓民國國會 / National Assembly of Korea
2014년 5월 2일 부로 새로 사용되고 있는 국회 상징[1][2] |
국회 커뮤니케이션 마크(2010년부터 사용 중) |
국회 공식 홈페이지 |
목차
1 개요
대한민국의 입법[3]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기관. 헌법을 제정한 초대 국회인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따라 선출되었다.
- 제20대 국회 정당별 의석 현황
대한민국의 원내정당 | ||||
더불어민주당 (121석) | 자유한국당 (93석) | 국민의당 (39석) | 바른정당 (33석) | 정의당 (6석) |
1.1 제20대 국회
2016년 5월 30일에 개원 한 제20대 국회는 해당 문서 참고.
2 상세
국회를 구성하는 방식이 단원제[4]와 양원제[5]가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는 국회의원[6]들로 구성된다. 한국에서는 국회해산권 등으로 인해 대통령(행정부)에 밀렸지만 87년 체제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사라지고 국회가 다시 국정감사권을 가짐으로써 예전보다 위상이 높아졌다. 3김 시대가 역사가 된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게 문제.
국회는 행정부나 법원과 달리 영구적 기관은 아니다. 국회는 같은 의원들로 구성되어 임기가 만료되기까지의 기간을 입법기 또는 의회기라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2012년 현재 최연소 국회의원은 26세에 당선된 김영삼[7]이며, 최다선 국회의원은 김영삼, 김종필, 박준규등 3인의 9선의원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8] 불체포 특권을 가지는데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방탄국회'라는 오명도 있다. 또한 국회 내에서 업무상 행한 발언으로 인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는데 역시 이를 악용하여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말하기도 한다.
국회는 회기가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뉜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소집되며,[9]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10]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 소집되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본회의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1(19대 국회 기준 6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국회의원의 수와 선거구는 법에 따라 획정되며 19대 국회부터 적어도 20대 국회까지는 300인으로 구성된다. 왠지 계속 300인이 유지될 것 같지만 넘어가자. 20대 국회 같은 경우 253개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253인과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되는[11] 47인의 비례대표 의원이 그것이다.
3 구성
대개 한 의회기의 국회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눈다. 전반기는 임기 1~2년차로, 후반기는 임기 3~4년차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원내대표 등이 따로 정해진다.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장 1인과 국회부의장 2인으로 구성된다. 관습적으로 의장은 원내 제1당[12]에서, 부의장단은 원내 제1당과 원내 제2당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된다. 평상시에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나, 사정에 따라 국회부의장이 대리 진행을 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되면 임기 중에는 무소속이 되며[13] 각종 위원회에 소속될 수 없고 출석과 발언만 할 수 없다. 또한 위원회 내에서의 투표권은 없다. 단, 본회의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보통은 관례상 행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관례는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헌법 조항으로 의장의 캐스팅보트 권한을 막는다.[14] 어차피 여태 가부동수인 적이 없다.
국회 내에는 위원회가 있는데, 크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는 소위원회가 몇 개씩 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기 내내 유지되는 위원회로, 특정 정부 부처 소관 법률을 심사하고, 감독한다.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협의에 따라 기한을 두고 만드는 위원회로 청문회, 국정감사와 같은 중요 행사나 국회가 필요하다 싶으면 만든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상임위원회와 거의 비슷하다.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적어도 하나 이상 소속되어야 한다. 주로 자신이 경험한 적이 있는 분야를 주로 맡으며, 경제 관련 부처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한테 인기가 좋다. 수장은 위원장이며, 그 밑으로 원내 제1당과 원내 제2당에서 각각 1명씩 간사를 뽑는다.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모이면 만들 수 있다. 교섭단체를 만들면 예산과 인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의사 일정을 조정할 권한을 갖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주로 단일 정당이 교섭단체를 꾸리지만, 정당간 연합이나 무소속을 끌여들어 교섭단체를 만들기도 한다.
4 권한
국회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통해 노는 것 같지만 정말 다양한 일을 수행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정서가 나쁘기는 하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권리만 누리고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입법권이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국회의원(10인 이상의 동의)이 법률안을 발의하면, 해당 법률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법률안이 의결된다.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률안을 공포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19대 국회 이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었으나, 19대 국회 이후로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됨에 따라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외에는 직권상정이 제한되었다.
또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한다. 예산안은 12월, 결산안은 10월에 처리된다.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덕분에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 이 때문에 2014년부터는 국회 예산안이 자동 상정된다. 예산안과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대통령 등 단순 징계로는 처벌이 어려운 고위 공무원[15]에 대해서 탄핵소추[16]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정조사, 국정감사, 각종 청문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수시로 행정부를 감독, 견제한다. 국정조사는 특정 현안에 대해 국회가 조사하는 것이고, 국정감사는 해매다 정해진 날에 국회가 사법부를 행정부를 감사한다. 인사 청문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4대 권력 기관장[17], 감사원장,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재판관 등을 대상으로 능력을 검증한다. 대정부 질문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의견을 듣는 자리다.
5 대한민국 국회의 위원회들
2016년 기준.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 |||||
국회운영위* | 법제사법위 | 정무위 | 기획재정위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 | 외교통일위 | 국방위 | ||
안전행정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산업통상자원위 | 보건복지위 | ||
환경노동위 | 국토교통위 | 정보위* | 여성가족위*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
*는 겸임 상임위원회, **는 상설 특별위원회 |
5.1 상임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문서 참조.
- 국회운영위원회[18][19]홈페이지
- 법제사법위원회[20][21]홈페이지
- 정무위원회홈페이지
- 기획재정위원회홈페이지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홈페이지
- 외교통일위원회홈페이지
- 국방위원회홈페이지
- 안전행정위원회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홈페이지
- 산업통상자원위원회홈페이지
- 보건복지위원회홈페이지
- 환경노동위원회홈페이지
- 국토교통위원회홈페이지
- 정보위원회[22]홈페이지
- 여성가족위원회[23]홈페이지
5.2 특별위원회
5.2.1 상설 특별위원회
5.2.2 비상설 특별위원회
비상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현안(인사청문 등)에 대응하여 형성되었으며 향후 문제가 개선·해결됨에 없어질 수 있다.
- 국회개혁 특별위원회
-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
6 국회 소속기관
국회에는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보조하는 기구들이 있다. 입법 및 예산심사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의원 개개인이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6.1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 공식 사이트
1948년 5월 설립되어 국회 부속기관 중 가장 오래되었다.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 경비 업무를 맡으며, 국회방송을 여기에서 운영한다. 또한 국회 소속 5급, 8급 및 9급 공무원의 선발 및 채용을 담당한다. 국회사무처 수장은 국회사무총장이며, 국회의장이 지명한다. 따라서 관례적으로는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과 관련 있는 인물이 임명된다.
6.2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공식 사이트
1952년 2월 개관했다. 장서수는 약 360만권이며,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규모가 큰 도서관이다.
6.3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공식 사이트
2003년 7월 설립되었다. 예산안과 결산안, 기금 분석, 의안 소요비용 추계,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 동향 분석 및 전망, 국가 주요 사업 평가 등을 수행한다.[24]
6.4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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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공식 사이트
2007년 11월 설립되었다. 입법이나 정책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7 인터넷 생중계
8 국회의장
해당 항목 참조.
9 기타
- ↑ 무궁화 안에 기존의 "國"자 대신 한글로 "국회"라는 문구가 들어간게 특징,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배지 또한 한글 문구로 바뀌었다.
- ↑ 이전부터 국회 한글화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쓰이는 명패들이 점차 한자에서 한글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고 국회 상징을 한글로 바꾼 것도 그 움직임의 일환. 다른 것으로는 '의장'이나 '위원장', '국무위원' 등이 한글로 바뀐 것이 있다. 사실 예전에 한때 "國"자를 한글로 바꿨다가 다시 돌아간 적이 있는데, 문제는 그때는 저걸 "국" 한 글자로 바꿨다는 거였다. 사실 한 글자만 넣는 게 디자인상으로는 더 낫지만, 그걸 배지로 만들어 달고 다니다 보니 배지가 종종 180° 회전해서 '논'자가 되곤 했고, 그걸 보고 사람들한테서 만날 노냐고 놀림을 하도 받아서(...) 결국 포기하고 한자로 돌아갔다. 현재 상징에 "국회"라는 두 글자를 모두 욱여넣은 것도 그때문이다.
- ↑ 참고로 입법이란 '법'이 아니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뜻한다. 법은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 명령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
- ↑ 국회를 1개의 합의체로 구성하는 것이다. 신속성과 강력한 추진력이 특징이다. 가까운 예로 대한민국.
앞의 설명과 안 어울리는데? - ↑ 국회를 2개의 합의체로 구성한다. 안정성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예로 상원과 하원을 두는 미국이 있다. 영국이나 독일, 일본은 양원제긴 하나 실질적으로 하원이 실권을 쥐고 있는 형태다.
- ↑ 국회 부속기관 공무원들도 있긴 하다.
- ↑ 대통령이었던 그 김영삼 맞다.
- ↑ 또한 회기가 시작되면 국회가 체포된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게 된다.
- ↑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에 소집된다.
- ↑ 자동으로 개원하며 종료일은 여야 합의로 정한다. 보통 90~100일 내에서 회기가 정해짐.
- ↑ 이전에는 정당의 지역구 의원 수에 따라 배분했지만, 위헌 결정 이후에는 정당이 사전에 공시한 후보자 중에서 정당 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당선권이 가려진다.
- ↑ 의원내각제에서는 여당, 야당을 제1당이냐 아니냐로 구별하지만,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에서는 여당, 야당을 현직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냐 아니냐로 따지기 때문에 야당이 국회 제1당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이어도 야당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거나 하는 이유로 여전히 여당이 제1당이면 여당 몫.
- ↑ 당적을 잠깐 포기하는 것이고, 의장 임기 종료 후엔 복당한다.
- ↑ 이 헌법 제49조 후단은 의장의 표결 참가와 관계가 없다. 의장이 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관례일 뿐이지, 그 어떠한 법률규정에도 의장의 표결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 ↑ 특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임기 중 소추(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짐)되지 않기 때문에.
- ↑ 현재까지 여소야대가 몇 번 있었지만, 대통령 탄핵소추는 단 한 번, 노무현 대통령 때만 있었다.
- ↑ 대검찰청, 국세청, 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정보원
- ↑ 위원장을 보통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다.
- ↑ 겸임 상임위원회로 운영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원회를 겸직한다.
- ↑ 위원장을 보통 제1야당이 배분받는다.
- ↑ 입안된 법률의 법적검토 및 심사를 담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타 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나 마음대로 법률을 고치는 등 행위로 다른 위원회들과 충돌이 심하다. 당연히 그 막강한 권한 때문에 단원제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역할을 하고 있고, 법사위원장은 매번 야당과 여당이 양보하지않는다. 거기다가 통상적으로 야당이 맡는 경향이 강해 여당으로서 과거에는 법사위가 시간끌기를 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방법을 자주 썼는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이마저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무소불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 겸임 상임위원회로 정보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원회를 겸직한다.
- ↑ 겸임 상임위원회로 여가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원회를 겸직한다.
- ↑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 참조